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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새정치 유령당원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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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새정치 유령당원 "대대적 정비"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대의원 상향식 선출안·당원소환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계파 문제 해결을 위해 '종이 당원' 가입을 사전에 막아내고, 대의원을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제3차 혁신안을 10일 내놨다. 이른바 '유령당원' 문제에 대한 수술 방안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낡은 캐비넷에 쌓인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 당원 가입, 사후 규제 → 사전 예방

혁신위는 종이 당원, 선거용 당원을 정비하기 위해 당비 납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 이동학 새정치연합 혁신위원 "'유령 당원' 못 건드리면 혁신 아니다")

임미애 혁신위 대변인은 "평시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만~11만 명 수준이었다면, 선거 때는 25만~30만 명으로 늘어난다"며 "입금자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무통장 입금, 대납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새정치연합 당헌, 당규는 종이 당원임이 확인되면 당원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혁신안은 지금까지 제재 규정이 사후 처벌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 앞으로는 본인 확인 인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종이 당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상곤 위원장은 "당헌과 당규마저 지켜지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과 당원은 냉소와 불신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종이 당원을 막기 위한 그밖의 방안으로 혁신위는 당비 체납 처리 기준을 선거 직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횟수 기준을 기존 연 3회 이상에서 연 6회 이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는 '당비 납부 통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대의원, 순환 선출 구조
직접 선출 강화

혁신위원회는 또 "지역위원장의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철폐하고,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지금은 지역위원장이 지역대의원과 전국대의원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대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순환 선출 구조"라며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꿔서 당원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당연직 대의원 비율을 줄임으로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 방법은 추후에 마련키로 했다.

정치인 당원소환제 도입

아울러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정채웅 대변인은 "가안이지만, 당원 10분의 1 이상이 특정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을 요구하면, 당 윤리심판원이 그 소환의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시도당위원장이 대상이라면, 각 시나 도에 있는 당원 10분의 1 이상이 소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후 윤리심판원은 소환을 요구한 당원 목록 중에서 종이 당원이 끼어있는지 등 형식을 검토하고, 소환 요구 이유가 정당한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최종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론적으로는 (소환 대상에) 당 대표도 포함되는데, 당 대표 소환이라면 전국단위의 소환 요구가 이뤄져야 하기에 사실상 쉽지 않고, 시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회 대의원에게는 쉽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 대변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소환이 남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환제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환 요건이나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밖에도 혁신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위해 상시적인 직무 감사 기구인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현행 당직자 평가가 계파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조치다. 혁신위는 당무감사원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인사로 채우고, 감사 대상자에 사무직 당직자도 포함키로 했다.

한편, 김상곤 위원장은 지난 2차 혁신안 발표 당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당 대표가 최종 임명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보완했다.

2차 혁신안을 두고 당 대표의 권한을 너무 크게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요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당연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기에 당연해서 명기하지 않았었다"면서 "당헌상 규정된 사안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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