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구두보고·구두지시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청와대의 기록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녹색당 등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받은 보고와 지시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받은 구두보고와 대통령의 구두지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밝혀졌다. 앞서 청와대는 구두보고 내용 관련 '공개되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기록이 존재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처음으로 이날 오후 5시 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이중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다. 또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세월호 침몰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6차례 지시한 것도 구두로 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 등 청와대가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를 기록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 녹색당 등은 "이처럼 구두보고·지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어긋난 것"이라며 "현재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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