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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도 대리출석, 김문기의 뒷배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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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정감사도 대리출석, 김문기의 뒷배는 누구인가? [상지대 민주화 일기 ⑯] 국회를 네 번 능멸한 대단한 김문기
김문기가 또 국정 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때문에 못나온다고 했다. 중앙대 사건으로 증인 신청된 박용성도 나오지 않았다. 박용성은 두 번째지만 김문기는 작년 가을부터 네 번째 불출석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출석이 아니라 출석 거부이다. 설훈 의원은 김문기의 출석 거부를 지적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김학용 의원은 박용성의 출석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두 사람 모두 사학 비리로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못나오는 사유가 재판 때문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김문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관할청인 교육부의 수장인 황우여 부총리가 김문기의 총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해임을 요구하니 부총리에게 맞짱을 떴다. 대법원이 상지대의 설립자를 원홍묵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법원의 판결에 저항한다. 국회가 국정 감사에 나오라고 했더니 국회와도 대결한다. 도대체 얼마나 뒷배가 막강하고 배짱이 두둑하길래 권력 3부에 저항할까? 현존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뒷배일까, 아니면 떠오르는 다음 권력이 뒷배일까?

작년 국정 감사 당시 김문기와 둘째 아들 김길남이 국정 감사 출석을 요구받았다. 작년 10월 8일 국회가 국정 감사 출석을 요구하자 김문기는 중국에 간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아들 김길남은 치아 수술 때문이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10월 27일에 국회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중국 간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아들 김길남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올 9월 10일 국정 감사에서 이번에는 김문기와 큰아들 김성남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성남은 출석했지만 김문기는 마지막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비운 자리에 앉은 김성남은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상지대 상임이사 자리를 꿰찼지만 상임이사를 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문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총장에서 해임되었으니 해외출장을 둘러대기도 어려웠다.

▲ 김문기 씨. ⓒ상지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

아버지가 위독해 입원했는데 병원을 알지 못한다?

김문기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큰아들 김성남의 입을 빌어 알게 되었다. 출석을 요구받은 날 아침 아버지 김문기가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김성남은 매우 감동적으로 이 상황을 전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위독한 상황이지만 국법이 지엄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질문하거나 추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독한 상황에 처한 83세의 노인을 상대로 시시비비 곡절을 따지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의 법도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독한 노인을 다시 부르지는 못할망정 국법이 지엄한 국정 감사이므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했다. 김성남에게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물었다. 그러나 큰아들인 김성남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의원들의 집요한 요청에 김성남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이름을 불확실하게 답변했고 결국 국회에서 병원을 확인한 후 관계자들을 현장으로 파견했다.

불운이라고 해야 할까, 사필귀정이라고 해야 할까? 김성남의 진술은 채 30분도 안되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국회 관계자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생사의 기로를 해매는 김문기가 아니라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는 김문기와 조우한 것이다. 김문기의 위장 불출석과 김성남의 위증이 즉시 확인되었다. 국법이 지엄하여 위독한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김성남의 울먹거림은 서투르기 짝이 없는 악어의 눈물이었다.

국회가 국정 감사 마지막 날 다시 김문기의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서는 미리 본인에게 전달되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김문기 본인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국회가 김성남에게 확인하니 출석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문기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상지대 안에서 나돌았다. 김문기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상지대 사태가 악화된 데다 이번에 불출석하면 네 번째 불출석이 되는데다 지난 9월에 고의적으로 국회를 속이고 위장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년 두 차례 불출석으로 국회가 김문기를 형사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불출석할 경우 같은 혐의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었다.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위증의 죄는 매우 무겁다.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인 불출석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동행명령 거부와 위증에는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있다. 김문기는 이미 세 차례 불출석했고 김성남은 위증을 한 상태이니 김문기의 출석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문기는 10월 8일 국정 감사 마지막 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정 감사는 파행을 거듭했지만 김문기 출석 문제는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시간인 오후 4시까지 김문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불출석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김문기가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다.

국감이 정회와 속개로 파행을 거듭하던 오후 7시 10분, 김문기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문기가 출석해야 할 오후 4시를 세 시간이나 넘긴 시점이었다. 김문기 총장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권영상이 대리로 제출했다. 왜 뒤늦은 시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까? 여기에 두 개의 트릭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보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수신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증인 :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
일시 : 2015. 10. 8. 16:00
장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본청 506호)

증인 김문기는 귀 국회로부터 2015. 10. 8.(목) 16:00에 개최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김문기는 같은 날 15:4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되는 상지대학교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에 출석해 본인 심문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김문기는 법원 재판 출석으로 부득이 위 국정 감사 증인 출석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고 드리오니 넓으신 혜량 있으시길 탄원 드립니다.

첨부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15. 10. 6

전 상지대학교 총장 김문기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변호사 이래영
변호사 이기윤
변호사 정승준

불출석 사유서는 김문기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소송대리인들이 소속된 OK연합법류사무소(대표변호사 오병주)에서 작성한 것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이례적이다.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는 뜻이다. 당일 재판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김문기 관련 재판 자료를 출력하여 첨부했다.


사건번호 2015카합90, 사건명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7월 21일 접수되어 제1민사부에 배당된 사건이다. 김문기가 7월 9일에 해임되었으니 7월 21일 사건 접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9월 17일에 재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었고 공교롭게도 10월 8일 오후 3시 40분으로 되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회를 네 번이나 능멸한 김문기

김문기는 9월 10일 국정 감사에 위장 불출석한 것이 드러나 크게 문제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김문기를 다시 국정 감사에 불러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김문기를 다시 증인으로 부른다면 그 날짜는 10월 8일에 열리는 마지막 종합감사 뿐이다. 작년 국정 감사에서도 감사 첫날 불출석하자 감사 마지막 날에 다시 불렀다. 일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국회는 9월 22일에 김문기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고 날짜는 마지막 날인 10월 8일이었다.

국회가 김문기 재출석을 의결하기 전에 김문기 재판의 심문기일이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김문기 증인 출석과 심문기일이 맞아떨어진 것은 의도된 결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까? 더구나 심문기일이 먼저 결정되었으므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은 심문기일 지정보다 뒤에 이루어졌지만 김문기의 증인 출석과 출석 일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순서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날짜에 국정 감사 마지막 날에 심문기일이 잡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만하다.

이 의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심증도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나를 비롯해서 상지대에서 김문기에게 파면당한 교수들이 파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을 시작했던 재판부이다. 작년에는 내가 파면당하기 전에 직위해제된 사건에 대한 직위해제 효력정지가처분을 진행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처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에 재판을 취하하고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른 4명의 교수들은 서울동부지방법에 다시 재판을 신청했다. 원주 제1민사부의 태도와 재판 진행방식으로 볼 때 최소한의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기피한 그 재판부가 김문기 사건을 맡아서 심문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했다는 사실인데,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물론, 물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심증은 심증일 뿐이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위 불출석 사유서에 의하면 김문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김문기의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날짜는 10월 6일이다.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받기 이틀 전에 사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석 일자인 10월 8일 출석 시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우송할 수도 있고, 인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당일 출석 시간을 세 시간이나 넘긴 오후 7시 10분이 되어서야 제출했다. 왜 미리 작성하고 뒤늦게 제출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교문위 국정 감사가 오후 6시에 다시 속개되었다. 박주선 위원장은 국정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신성범 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한 상태였고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6시 15분에 위원장이 출석한 증인들을 귀가하도록 조치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김문기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동행명령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불출석에 따른 고발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의논하여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교문위가 출석한 증인들을 귀가시킨 것은 증인 심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여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김문기 불출석에 따른 고발 문제를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증인 심문이 끝나버렸고 별도로 김문기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회에서 강제로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을 택해서 재판에 대비할 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김문기 퇴출을 촉구하면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정대화 교수는 학생들에게 거리 강의를 진행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작년 국정 감사에서 김길남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올해 국정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문기가 출석하지 않거나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머리를 썼다.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되 예상되는 재판에 대비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문기와 변호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보는 것은 가능하다. ①국회가 김문기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고 그 날짜는 10월 8일이니 이 날짜에 맞추어 불출석 사유를 만든다. ②총장이 아니므로 해외 출장은 불가능하고 다시 병원에 입원해도 국회가 믿지 않을 테니 다른 이유를 찾는다. ③마침 계류 중인 재판이 있으니 재판의 심문기일을 이 날짜로 맞춘다. ④재판 심문기일에 맞추어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다. ⑤국회의 분위기로 보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 ⑥당일 국정 감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적당한 시간에 제출한다.

김문기 재판이 오후 3시 40분이고 사건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아무리 길어도 오후 4시 30분 이전에는 끝난다. 원주에서 국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이므로 국회에서 재판 시간을 감안하여 김문기에 대한 증인 심문 시간을 오후 6시 30분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이 끝난 김문기가 불출석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오후 4시든 그 이후든 증인 심문이 완료되어 김문기를 다시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 물론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는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시나리오일 뿐이다. 다른 기회에 김문기가 다시 국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나리오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예기치 않게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쟁점으로 끼어들면서 국정 감사가 파행을 보이자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증인 심문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일은 비서실장 권영상이 맡았다. 권영상은 오후 7시 10분에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증인 출석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이미 국회에 들어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청 면회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김문기가 국회를 네 번이나 능멸하면서까지 국정 감사에 불출석한 시나리오는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문기의 전략은 멋지게 성공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국정 감사를 속개하자마다 박주선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확인했다. 6시 3분에 속개하여 6시 4분부터 6시 7분까지 3분 동안 위원장이 김문기의 출석을 세 차례 확인했다.

1차 확인 (6시 4분)
위원장 : 김문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답변 : 예
위원장 : 김문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답변 : 예
위원장 : 어디 계십니까?
답변 : 오시고 계십니다.

2차 확인 (6시 6분)
위원장 : 김문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답변 : 없음

3차 확인 (6시 7분)
위원장 : 김문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답변 : 없음

6시 4분에 위원장이 김문기의 출석을 확인했을 때 김문기가 출석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국정 감사장 안에 있었다. 위원장이 두 번 물었는데 두 번 모두 출석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위원장이 사람을 확인하자 오고 있다고 말을 돌렸다. 국정 감사장 안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교육부 간부들과 증인들, 언론사 기자들, 소수의 방청객만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대리 출석하다가 위원장이 확인을 하니 오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6시 6분과 6시 7분에 다시 추가로 확인했을 때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법이 지엄한 국정 감사장 안에서 위원장까지 속이면서 대리출석한 이 용감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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