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이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신청을 내며 맞섰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선진화법 입법시 도입된 제도로,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의원총회 도중,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 신청안을 제출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신청을 제안했으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기로 결정됐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1(1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무제한 토론에 부쳐진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재적 의원 3분의1의 종결 요구에 따른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석은 현재 157석이다.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106조의 2에 따르면 토론은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토론을 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종료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돼 있고,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국회 회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토론이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은 '다음 회기'에서 하도록 돼 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토론에 나설 의원의 명단이나 순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몸을 던져서라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고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온몸으로 막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그런 건 적어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가볍게 받아넘겼었다.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전술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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