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선거, 갑자기 '고승덕 재산' 논란…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선거, 갑자기 '고승덕 재산' 논란…왜? [내게 거짓말을 해봐!] ① '재산 누락' 궁지 몰린 새누리 양치석 후보, 제 발등 찍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었던 고승덕 전 의원이 엉뚱하게도 이번 4.13 총선 제주도 선거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황당한 일이지만 사실이다.

현재 제주갑 선거구에서는 '재산 논쟁'이 뜨겁다. 이미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져 사과를 한데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측의 황당한 실수가 이 선거구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양 후보 측인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의 재산 누락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대책위는 "아파트 1채만 보유했다는 강창일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 후보가 "강남에 2채의 아파트와 1채의 연립주택을 보유"해 놓고,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문제의 아파트 주소가 엉뚱하게도 2009년 고승덕 전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등 3채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공직자재산신고현황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되는데, 2009년에는 강창일 의원 다음 페이지가 고승덕 전 의원이었다. 새누리당 측이 강 후보 재산 목록을 살펴보다 페이지 두 장을 한꺼번에 넘기는 바람에 고 전 의원의 재산을 강 후보의 재산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고승덕 재산이 강창일 재산으로 둔갑? '재산 논쟁'의 전말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5일 논평을 냈다. "2009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강창일 후보는 서초구 연립주택(237㎡)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 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며 "강창일 후보가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 주장이 맞다면 강창일 후보는 심각한 거짓말을 해 온 게 된다.

새누리당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창일 후보는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 원에 이른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양치석 후보의 단순 재산 누락 신고가 당선무효형 감이라면, 강창일 후보는 진작에 금배지를 뗐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16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강창일 후보가 33년 공직생활 동안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누락분을 포함, 재산이 4억2000여 만 원에 불과한 양치석 후보에 대해 연일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독설을 쏟아 냈다.

그런데 강 후보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강 후보의 후보자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그는 강남에 8억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재 2300만 원, 1700만 원 짜리 상가 두 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 주택 3채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2009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강 후보자 관련 사항 다음이 고승덕 전 의원 관련 사항이다. 가나다 순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고 전 의원 관련 페이지에는 고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6억4800만 원짜리 연립주택 1채, 용산구 보광동에 4억4800만 원짜리 아파트 1채를, 고 전 의원의 배우자가 9억2000만 원짜리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 2009년 고승덕 전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새누리당이 강창일 후보의 소유로 주장한 아파트와 주소가 정확히 일치한다.

강 후보 및 배우자의 소유라고 주장한 새누리당의 논평에 언급된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고 전 의원 재산이 강 후보의 재산으로 둔갑한 셈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하루 지난 6일에야 사과문을 냈다. 이미 제주 도내의 유력 언론들이 제주도당의 주장을 받아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이후였다.

새누리당은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것"이라며 "이러한 착오로 유권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강창일 후보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 후보는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으로 새누리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16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강 후보는 "도내 언론사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보도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강창일 후보의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는 선거판세에 영향을 주어 당락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흑색선전의 전형"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이런 사상초유의 사태는 그냥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