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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양치석·강지용, 선거공보된 재산 '거짓'

[언론 네트워크] 선관위, 두 후보 모두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 갑)와 강지용 후보(서귀포시)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재산상황은 '거짓'이라고 공고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양 후보와 강 후보의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표된 재산상황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갑)와 강지용 후보(서귀포시). ⓒ제주의소리

선관위에 따르면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내용은 본인 명의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불입금 1억638만6000원, 신한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32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3165만9000원이다.

또 배우자 명의의 애월읍 하귀리 도로 616-2번지 12m², 616-5번지 3m², 농협생명보험 1022만4000원, 농협생명보험 1224만원, 신협중앙회 546만6000원, 신협중앙회 343만8000원, 농협예탁금 636만6000원, 농협대출금 9600만원이 누락됐다.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건수는 총 12건. 제주도선관위는 제주지검에 양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강지용 후보가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온주에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 누락도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3분의 1 지분 혹은 전체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남원읍 신례리 토지 37필지 18만9976m²를 2015년 9월10일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온주에 현물출자한 사실과 관련, 비상장 주식 신고가 안된 혐의다.

선관위는 지난10일 강지용 후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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