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압수수색 당한 참여연대 "유권자 운동이 범죄인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압수수색 당한 참여연대 "유권자 운동이 범죄인가" "경찰, 현미경 들고 불법 찾고 있다"…안진걸 처장 자택·차도 수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한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은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16일 오전 9시께 압수수색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우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12일 2016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오후 1시께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박스 2개 분량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압수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경찰, 선거법 위반 명목으로 참여연대 압수수색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 사무실의 경우, 이날 오후 1시께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이 중 이재근 실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안진걸 사무처장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까지 압수수색 당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6 총선넷에서 공동사무처장과 운영위원 등의 직책을 맡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와 후보자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제93조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총선넷이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관련, 선호도 투표를 실시한 것을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였다며 고발조치했다.

또한, 오세훈 후보자(서울 종로)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 투어'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가린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한 것이 '후보자 얼굴 사진 게시 금지' 조항을 어긴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총선넷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이름 정당명 등을 명기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후보자 얼굴을 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결과적으로 기자회견 언론보도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며 총선넷을 고발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유권자 운동을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 것"

참여연대는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했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며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또한,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 안에서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며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총선넷은 전국 10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라며 "이들의 활동은 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활동이었고, 유권자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기에 경찰과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이들 활동 중 일부에 불법 여지가 있다며 들어왔다"며 "유권자들의 작은 시도에 이런 탄압을 하는 것은 유권자 운동을 불순한 것으로 판단하고 억눌려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