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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업체, 강정마을 주민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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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업체, 강정마을 주민 상대 손배소 패소 [언론 네트워크] "공사 방해로 손해 발생했다 인정하기 부족"
<제주의소리>가 지난 5월27일 보도한 '제주해군기지 업체 강정에 손해배상 '이중청구' 논란' 기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 A사가 강정마을 주민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11년 6월 20일 해군의 바다준설 작업에 항의하며 바지선에 오르려는 강정마을회장과 평화운동가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되던 2011년, 제1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방파제 등에 쓰일 테트라포트 덮개를 제작하고 거치공사 등을 담당했다.

이 업체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강정주민 등이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해 차량과 자재 출입을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4년 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2억8978만원이었다. A사는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14명을 피고로 정했으나 이후 강 전 회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해상공사를 막아서는 바람에 장비 임대료와 노무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원고들의 공사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측이 도급업체인 삼성물산으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은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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