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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육부는 '상지대 김문기'에게 쩔쩔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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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왜 교육부는 '상지대 김문기'에게 쩔쩔매나? [상지대 민주화 일기] 국회, 다시 상지대를 주목하다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해방 후 우리 정치사에서 4월 혁명 직후 제2공화국의 국회, 6월 항쟁 직후의 제13대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의 제17대 국회에 이어 네 번째의 여소야대 국회이자 12년 만에 도래한 여소야대라는 상황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6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두 번째 전체 회의가 교육부 업무 보고로 시작되었다. 교문위 간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교육부 간부 및 산하 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어서 교육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시작되었다. 업무 보고의 마지막은 현안 보고였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도서벽지 여교사 성폭행 문제부터 상지대 사태까지 다섯 가지 현안이 보고되었다.

장관은 상지대 사태의 현안을 세 가지로 보고했다. 첫째, 김문기 해임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상지학원에 상고를 권고하겠다. 둘째, 사분위 정상화 관련 파기 환송심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셋째, 상지대에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관의 보고로 교육부가 상지대에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이 먼저 확인되었다.

이어서 국사편찬위원회를 필두로 산하 기관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로 업무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질의를 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반영된 질의였다.

이날 8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대학 구조 개혁, 국립대 총장 임명 제청 문제, 그리고 상지대 사태 등 다섯 가지 현안에 집중되었고 야당 의원이 주도했다. 상지대 사태에 대한 첫 질의는 노웅래 의원이 시작했다. 질의내용을 속기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웅래 의원 : 상지학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요, 상지학원의 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 건 아시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 2010년, 2011년 상지대 이사 선임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인데,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전부 수용해서 사실상 확정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고의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상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 그렇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노웅래 위원 : 상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조치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노웅래 위원 : 그러니까 절차는 밟더라도 이것은 상고 실익이 없으니까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임한 이사가 전원 취소되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이사들이 선임한 현재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습니다. 현 이사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 이사들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지요. 그렇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노웅래 위원 : 즉각 정지시키고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해야 합니다. 교육부 정말 이게 뭡니까? 상지대 사태는 23년 된 겁니다. 이것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감사를 해서...
노웅래 위원 : 특별 감사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사 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임시이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 임시이사를 파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문기 총장 해임 소송에서 학원 측에서 일부러 패소해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징계 요구 모두 무시하고 불응했고, 김문기 총장 후임 선임하지 않고 학교 운영에 장애를 준 것이지요? 징계 요구 불응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사립학교법 위반이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법률...
노웅래 위원 : 법률을 위반하고 학교 정상 운영 못하도록 총장 선임 노력 안하고 그렇게 하면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그 부분이...
노웅래 위원 : 이것도 조치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법적으로 위반인지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상지대 사태 23년씩 끄는 교육부는 없는 것보다 못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교육부가 왜 존재합니까? 23년간 분규 끌려고 존재합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하여튼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 그리고 총장 해임 무효 소송 관련해서도 아까 보고하신 대로 교육부가 상지학원 측에 상고 요구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 그렇게 조치하시고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
노웅래 의원의 질의는 ⑴ 사분위 정상화 관련 파기 환송심에 대해서 교육부가 상고할 필요가 없다, ⑵ 2010년 이사 선임이 취소되면 현 이사도 취소되므로 자격 정지시켜야 한다, ⑶ 상지대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해야 한다. ⑷ 임시이사 파견해야 한다, ⑸ 김문기 해임 소송 패소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⑹ 김문기 해임 소송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등 여섯 가지였다.

이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⑴ 검찰의 지휘를 받아 파기 환송심 상고 여부 결정하겠다, ⑵ 현 이사 자격 정지하겠다, ⑶ 상지대 특별 감사 실시하겠다, ⑷ 임시이사 파견은 특별 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⑸ 김문기 총장 해임 패소의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는 특별 감사에서 확인하겠다, ⑹ 김문기 해임 소송 대법원 상고를 상지학원에 권유하겠다로 답변했다. 현 이사 자격 정지, 상지대 특별 감사 실시, 김문기 해임 소송 상고 권유 등 세 가지는 즉시 답변했고 파기 환송심 상고 포기 여부, 임시이사 파견, 김문기 해임 소송의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등 세 가지는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문기 씨. ⓒ상지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상지대 관련 모든 내용을 질의에 담았고 장관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두 가지 미흡한 대목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였다. 오후에는 송기석 의원이 질의를 이어갔다.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사 직무 정지와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 후에 판단하겠다고 정정했다. 송기석 의원은 상지대 문제가 23년 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적인 해결을 요구했고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만약 장관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잘 해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장관은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이 질의를 했다. 도종환 의원은 먼저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D- 등급 받은 것 아시냐?
구조 조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이 취소된 것을 아시냐?
대학 기관 인증 평가가 유보될 위기에 처한 것 아시냐?
학생들이 35일 동안 수업을 거부한 것을 아시냐?
실습 목장 한우를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아시냐?
학과장들이 총사퇴하고 한의과대학 인증이 취소될 위기라는 것을 아시냐?
교수 대량 징계가 교원소청에서 모두 취소되었는데도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아시냐?
직원 대량 징계가 지방노동위 등에서 취소되었는데도 복직되지 않고 있는데 아시냐?
학생 징계가 민사 소송에서 취소되었고 학생 자치 활동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는데 아시냐?

장관은 모두 안다고 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대답도 했다. 무슨 재판을 말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도종환 의원이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학생이라고 올바르게 대답했다. 도종환 의원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이 좋은 교수님 밑에서 좋은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상지대 상황이 절박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런 연후에 특별 감사 실시에 대해서 다시 장관의 확인을 받았다. 김문기 위장 해임과 사기 재판이 감사 처분에 대한 불응이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라는 점을 지적하자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서 물으니 사유가 되면 정상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종환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교육부 직원을 만났을 때 "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보고해달라고 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김병욱 의원은 상지대 인성 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김문기가 저자인 <상지정신>이라는 책을 보여주면서 허위 사실로 가득찬 이런 책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시급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배성근 정책실장에게 물으니 특별 감사에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상지대가 지금 매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책임감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 역시 조속한 특별 감사와 이사 직무 정지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장관은 최대한 조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직무 정지와 이사 해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파기 환송심에 대해서는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상지대 문제와 사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지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 대목에서 사회를 진행하던 유성엽 위원장이 장관에게 특별 감사 일정을 질의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특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하면서 상지대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어서 전재수 의원도 장관에게 상지대 문제 확실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유성엽 위원장은 상지대 사태의 원인은 김문기의 복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상지대와 서남대 사태를 예로 들면서 장관의 분발을 촉구했고 상지대 구재단을 옹호하려고 하지 말 것을 장관에게 단호하게 주문하였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교육부 업무 보고는 오후 7시가 넘어서 끝났다. 그 사이에 노웅래, 송기석, 도종환, 유은혜, 김병욱, 전재수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유성엽 위원장이 상지대 문제를 질의했고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최선을 다 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가 결정할 사안인 상지대 청문회를 제외하고 특별 감사, 이사 직무 정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13명의 의원들 중에서 상지대 문제를 질의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늘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학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날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6월 28일의 교육부 업무 보고로부터 2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상지대 특별 감사 일정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상지대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를 둘러싼 위법성 여부를 다툰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장관이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상지대 특별 감사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사 직무 정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교육부, 청와대, 새누리당의 입장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이고 곧 국정 감사와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는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국회가 청문회나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강하게 대응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달리 이 상황을 피해갈 길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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