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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는 김문기, 재판 받는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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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재판 거는 김문기, 재판 받는 김문기 [상지대 민주화 일기] 사학비리, 불행 더는 재연되지 않기를
이것을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상지대에서 김문기를 만났지만 실제로는 상지대보다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혹은 법정에서 자주 만나는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 나는 20년간 김문기와 더불어 생활했다. 그런 중에서도 크게 세 차례 그를 만났다. 김문기가 상지대에서 퇴출된 후 내가 법인사무국장을 맡았던 1990년대 후반이 첫 번째, 구재단이 상지대에 복귀한 직후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구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던 2011년이 두 번째, 그리고 김문기가 총장이 된 2014년 8월 이후가 세 번째 만남이다. 이 세 번째 만남은 가장 강렬한 만남이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문기에 의해 고소고발되고 재판받은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한 차례 했으므로 다시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고소고발과 재판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므로 기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먼저 언급하려고 한다.

김문기는 2014년 8월 14일에 총장이 되었다. 그는 총장이 되던 날 나를 징계에 회부했고, 11월 12일 직위해제를 거쳐, 교육부 특별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12월 15일에 파면했다. 그 후 파면에 불복하면서 상지대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자 즉시 고소고발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 7월인 지금까지 김문기는 나를 27번 경찰에 고소했다. 혐의는 주로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이었다. 드물게 다른 교수들과 묶어서 고소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단독 고소였다. 다행히도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것은 없다. 여기서 고소고발의 주체로서 김문기란 김문기 본인과 김문기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상지학원이나 대학 본부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다.

경찰 사건 (27건)

접수번호

사건번호

혐의

접수

입건

종결

비 고

2015-1587

2015-1203

폭처법

업무방해

15.1.7

15.2.6

15.3.2

2015형제2330

2015-1628

연구실 난입

2.7

(피해자)

2015-1645

재물손괴

2.7

(피해자)

2015-2621

2015-2000

업무방해

3.3

3.3

7.17

2015형제8208

2015-2878

2015-2410

공동주거침입

3.9

3.14

4.28

2015-4887

건조물 침입

4.17

(피해자)

2015-6089

주거 침입

5.11

2015-6115

상해

5.12

2015-6239

퇴거불응

5.14

2015-6382

업무방해

5.18

2015-6513

2015-5188

폭처법

5.13

5.20

9.14

2015-7623

2015-6146

업무방해

6.1

6.10

8.21

2015형제9781

2015-8628

2015-7829

업무방해

6.29

7.20

11.2

2015-8681

2015-7356

업무상횡령

6.30

7.8

7.15

2015-8685

2015-7347

업무방해

6.30

7.8

9.9

2015-10275

2015-8315

업무방해

주거침입

7.29

7.31

11.12

2015-11552

2015-12613

업무방해

8.24

11.6

11.30

2015-15139

물품횡령

10.29

피해자

2015-15933

2015-13520

업무방해

11.13

11.26

16.1.14

2015-16123

2015-14325

업무방해

11.17

12.17

12.30

2015-16188

명예훼손

11.18

2015-16189

2015-14054

명예훼손

11.18

12.10

16.5.30

2015-17549

2016-744

주거침임

12.16

16.1.20

2.20

2015-17817

2016-672

업무방해

12.22

1.19

2.19

2016-1914

2016-2386

업무방해

2.12

3.5

3.18

피해자

2016-5201

2016-5485

업무방해

4.14

2016.6.1

2016-7073

2016-6693

정통망 명예훼손

5.20

6.4


경찰이 미덥지 않아서인지 검찰에도 14차례나 직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을 포함해서 21건을 다루었다. 검찰 직고소 역시 대부분은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이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언론에 한 인터뷰, 언론사에 기고한 글, 내가 즐겨 사용하는 페이스북 내용, 대학 홈페이지에 올린 글 등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프레시안과 협의하여 <상지대 민주화 일기>라는 주제로 20편의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 대부분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 사건 (21건 : 직고소 14건, 송치사건 7건)

사건번호

수리일자

처분일자

혐의

접수처

처분

2015형제2330

3.5

5.28

폭처법(공동주거침입)

무혐의

업무방해

무혐의

2015형제3842

4.10

5.28

상해

기소유예

2015형제7253

6.25

12.8

폭처법(공동주거침입)

직고발

무혐의

업무방해

무혐의

2015형제7270

6.29

7.29

업무상 횡령

직고소

각하

2015형제7271

6.29

12.8

업무방해

직고소

기소유예

2015형제8208

7.17

9.4

업무방해

무혐의

2015형제8649

7.28

11.24

주거침입

직고소

각하

업무방해

무혐의

2015형제9654

8.20

2016.5.25

상해

직고소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업무방해

무혐의

폭처법(공동주거침입)

무혐의

폭처법(공동퇴거불응)

기소유예

재물손괴

무혐의

2015형제9781

8.24

9.22

업무방해

무죄

2015형제10799

9.16

2016.5.25

상해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업무방해

무혐의

폭처법(공동주거침입)

무혐의

폭처법(공동퇴거불응)

기소유예

재물손괴

무혐의

2015형제13038

11.9

2016.5.25

업무방해

직고소

각하

명예훼손

각하

2015형제13330

11.12

12.30

업무방해

직고소

각하

2015형제13442

11.17

2016.6.30

정통망 명예훼손

직고소

무혐의

2015형제14627

12.11

2016.5.25

폭처법(공동주거침입)

직고소

무혐의

특수절도

무혐의

폭처법(공동퇴거불응)

무혐의

업무방해

무혐의

2015형제14966

12.18

2016.5.25

업무방해

직고소

각하

명예훼손

각하

2016형제1654

2016형제4257

2016.4.8

2016.6.30

업무방해

직고소

무혐의

2016형제5388

이제원 고소

2016형제5958

5.18

정통망 명예훼손

직고소

2016형제7883

6.27

정통망 명예훼손 외 1

직고소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는 형사적인 방법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문기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소송을 걸었다. 김문기가 직접 한 것은 별로 없지만 상지학원 이사장이나 대학 본부 보직자의 명의를 사용했다.

재판 (7건)

사건번호

사건명

법 원

접 수

선 고

2014카합17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7

가처분 인용

2015카합30

가처분 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2.11

원결정 취소 기각

2015라30

가처분 이의 항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5.13

항고 취하

2015가단1474

연구실 명도소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3.10

기각

2015구합5078

교원소청 결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4.21

기각

2015누65058

교원소청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11.10

항소 기각

2016카합1015

방해금지 가처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5.12

심리중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김문기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나도 한두 건 고소고발을 하거나 재판을 걸기도 했다. 특히 파면이 교원소청위에서 취소된 후 교권회복을 위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간접강제, 채권압류, 가처분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교원소청을 포함해서 내가 원고이거나 피고인 18건의 재판이 1년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파면 직후 상지학원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 유일하게 패소한 사건이지만 이것 역시 교원소청에서 파면이 취소되면서 원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모든 재판에서 승소한 셈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면무효확인 소송의 선고일이어서 출석했다. 내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나와 상지학원이 모두 항소한 사건인데 상지학원은 파면을 주장하고 나는 파면무효와 위자료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파면무효를 확인하는 동시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1,000만원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 파면을 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학비리에 저항하는 교수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부당하게 파면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정되면 파면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차단되어 교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

피고

접수일

결과

선고일

원주지원

(2014카합172)

직위해제효력정지 가처분

정대화

상지학원

2014.11.17

취하

2014.12.16

원주지원

2014카합17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상지학원

정대화

2014.11.17

패소

2015.2.2

원주지원

2015카합30

가처분 이의

정대화

상지학원

2015.2.11

승소

2015.4.16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라30

가처분 이의(항고)

상지학원

정대화

2015.5.13

취하

2015.5.26

원주지원

2015가단1474

건물명도 등

상지학원

정대화

2015.3.10

승소

2015.7.8

교원소청위

2014-594 파면처분취소청구

정대화

상지학원

2014.12.22

파면 취소

2015.3.11

행정법원(1심)

2015구합5078

교원소청심사위결정취소

상지학원

소청위

정대화

2015.4.21

승소

2015.10.29

행정법원(1심)

2015구합65377

교원소청심사위결정취소

정대화

소청위

상지학원

2015.6.9

승소

2015.10.15

서울고등법원

(행정2심)

2015누65058

교원소청심사위결정취소

상지학원

소청위

정대화

2015.11.10

승소

2016.4.29

서울고등법원

(행정2심)

2015누65089

교원소청심사위결정취소

정대화

소청위

상지학원

2015.11.10

심리중

-

대법원

(행정3심)

201두40092

교원소청심사위결정취소

상지학원

소청위

정대화

2016.5.25

심리중

-

서울중앙지법

(민사1심)

2015가합555458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정대화

상지학원

2015.9.1

승소

2016.1.19

서울고등법원

(민사2심)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정대화

상지학원

2016.2.17

승소

위자료 지급

2016.7.22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2015카합80984

지위보전가처분

정대화

상지학원

2015.8.24

승소

2015.11.24

원주지원

2016타채106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대화

상지학원

2016.3.21

승소

2016.5.26

서울중앙지법

2016타기10016

간접강제신청

정대화

상지학원

2016.2.5

승소

2016.5.9

원주지원

2016카합1015

방해금지가처분

상지학원

정대화

2016.5.12

심리중

-

원주지원

2016카합28

업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

정대화

상지학원

2016.4.14

심리중

-


결국, 초기에는 김문기가 고소고발과 재판으로 내 활동을 구속하려고 했지만 고소고발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재판 역시 줄줄이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후기에는 오히려 내가 제기한 재판 때문에 김문기가 옥죄이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나와 관련된 사건일 뿐이다. 김문기는 내 파면 이후 3명의 교수를 더 파면시키고, 6명의 교수를 재임용 거부하고, 12명의 교수를 재계약 거부하고, 7명의 교수를 징계했다.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에 대한 해고, 징계, 무기정학, 제적 등이 뒤따랐다. 당연히 이들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과 재판도 있다. 이 정도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상지대 파출소, 상지대 검찰지청, 상지대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할 수준 아닌가.

그래서 돌이켜보니 관재수가 엄청 좋은 시기였다. 27건의 경찰 사건, 21건의 검찰 사건, 18건의 재판 사건 등 56건의 재판이 이 시기에 진행되었고 경찰 사건에는 평균 1회 조사, 검찰 사건에는 평균 1-2회 조사, 재판에는 평균 2-3회 출석하였으니 적어도 100번 이상은 출석한 셈이 된다. 여기에 학교 재판과 김문기 관련 학교 재판에도 거의 빠짐없이 방청했으니 대관업무의 강도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는 법이다.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은 사회과학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학내 분규가 고조되고 상지대 사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김문기 본인이 오히려 이 상황을 피해가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직접 김문기를 고소고발한 사건은 많지 않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 교육부, 검찰, 금감원, 중앙선관위가 나섰다. 그 결과 김문기 역시 검찰과 법정의 출입이 잦아졌고 현재 본인이 원고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과 본인이 피의자인 저축은행법 위반 사건 2건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2건 등 5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김문기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지학원이 김문기를 총장직에서 해임한 사건에 대해 김문기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과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은 먼저 기각되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본안소송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의 1심에서 김문기는 무변론 승소했다. 김문기를 해임한 상지학원이 의도적으로 무변론 패소를 자초한 것이다.

김문기의 무변론 승소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교육부가 상지학원에 항소를 권유하고 교육부도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강력한 권유에 의한 항소에도 불구하고 상지학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상지학원은 원고인 김문기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청구인락(請求認諾)의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면 재판은 끝난 것이다. 결국 김문기는 청구인락 승소했다. 상지학원의 1심 무변론 패소와 2심 청구인락 패소를 우리는 사기재판이라고 불렀다.

김문기가 2심에서도 승소하자 언론은 김문기의 총장 복귀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회가 김문기의 청구인락 승소를 강하게 문제제기했고 교육부도 상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피고 상지학원과 피고보조참가자 교육부가 동시에 상고했다. 물론 대법원 상고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상지학원이 1심에서 무변론 패소하고 다시 2심에서 청구인락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에 관한 한 김문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재판이 김문기에게 유리한 만큼이나 전체 상황은 김문기에게 불리하다는 역설이 작용한다. 교육부가 감사처분으로 김문기 해임을 요구한 상황에서 상지학원이 보여준 태도는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고 상지학원 이사회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김문기의 승리가 상지대 사태에서 김문기의 패배로 귀결된다는 역설이다.

상지학원은 감사처분 직후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고 정직 1개월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역시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 다시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예고하며 강력하게 해임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징계 절차를 생략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김문기를 해임하는 절차적 흠결을 만들었다. 위장해임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1심과 2심 재판에서 스스로 패소했다. 그러므로 작년 3월 이후 상지학원의 행위는 다섯 차례에 걸쳐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며 이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것이 되므로 당연히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해당한다. 교육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심급

법 원

사건명

원고

피고

선고

결 론

가처분

원주지원

효력정지

김문기

상지학원

2015.10.19

기각

1심

원주지원

징계처분무효

김문기

상지학원

2015.11.5

무변론 승소

2심

서울고법(춘천)

징계처분무효

김문기

상지학원

2016.6.22

청구인락 승소

3심

대법원

징계처분무효

김문기

상지학원

-

심리중


김문기 해임 사건의 진행과정은 상지대에 국한되지 않는 중요성을 갖는다. 교육부가 감사를 한 후 총장 해임의 감사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상지대가 징계 과정에서 해임보다 낮은 징계를 하거나,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하지 않거나, 해임을 하더라도 이사회가 해임된 총장이 담합하여 사기재판을 진행할 경우 교육부의 감사권과 징계 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학비리에 대해 교육부는 종이 호랑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이다.

김문기의 저축은행법 위반 사건

김문기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9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사건(2015고단908)은 셋째 딸 김용남에 대한 불법대출 때문인데 지난 6월 9일 김문기가 벌금 2000만 원, 김용남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문기 모녀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2016노594). 그러나 이것보다 2년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2013고정1917)은 김문기와 장남이자 상지학원 상임이사인 김성남이 피의자인 사건인데 2013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지금까지 3년 4개월이 넘도록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재판은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문기와 김성남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시작된 것인데 진행과정이 매우 이상하다. 이 과정에서 20차례나 공판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증인 불출석과 잦은 기일변경으로 시간을 끄는 흔적이 역력하다. 그 사이에 재판부가 네 차례나 바뀌었고 검사는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 김문기 부자가 벌금이 억울하다며 청구한 재판이고 국가변란 사건도 아닌데 1심에서 3년 이상을 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 건

법 원

심급

사건번호

피의자

결 과

저축은행법 위반(1)

춘천지방법원

1심

2015고단908

김문기

벌금 2,000만원

김용남

벌금 1,500만원

춘천지방법원

2심

2016노594

김문기

김용남

심리중

저축은행법 위반(2)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

2013고약3524

김문기

벌금 700만원

김성남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2013고정1917

김문기

김성남

심리중


김문기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김문기는 2014년 가을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2015년에 고발되었고 2015년 가을에 다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2016년에 고발되었다. 2015년에 고발된 사건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춘천지법에 항소하였는데 작년 8월에 접수된 사건이 아직도 단 한 차례 공판조차 열지 않고 묵혀 있는 상태이다. 2016년 5월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 건

법 원

심급

사건번호

피의자

결 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1)

원주지원

1심

2015고단196

김문기

벌금 500만원

춘천지방법원

2심

2015노842

김문기

심리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2)

원주지원

1심

미확인

김문기

심리중


이 사건 이전에 김문기와 김성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여야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인데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김성남의 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와 김성남은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김성남의 처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여 그렇게 처리된 모양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나 남편 허락 없이 거액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독자의 상상에 맞길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강북구 우이동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사건과 상지대 실습목장의 한우 95두를 헐값에 불법으로 매각한 사건이 있다. 우이동 그린벨트 훼손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우 매각사건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었다. 최근에는 한겨레가 김문기가 소유한 인사동 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다루면서 김문기의 토지 문제를 3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문기는 1932년생이니 우리 나이로 85세의 노인이고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공인이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원로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누구 못지않게 돈 많은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무엇 하나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억지로 대학에 복귀하여 구성원을 탄압하고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사립학교법 위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저축은행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김문기 본인은 물론 큰아들, 큰며느리, 셋째 딸도 조사와 재판을 받았으니 가족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사학에 대한 김문기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대학과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인과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학비리가 국가와 사회, 교육과 지역사회, 대학 구성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행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리 망국론이 나올법한 상황이다. 사학비리로 말미암은 불행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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