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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문회 불가"... 특조위 "출석 거부 선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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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문회 불가"... 특조위 "출석 거부 선동행위" 이정현 등 증인 39명 명단 발표... 참석 여부 불투명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 개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탈법적 논리"라고 즉각 반박했다.

해수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 30일 조사 활동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24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제31조)하고 있지, '조사 활동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 보고서 백서 작성 발간 기간'에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어 "특별법상 조사 활동 기간 중 '조사'의 대상은 '조사 대상자, 참고인'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청문회의 '신문' 대상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라고 규정해 '조사'와 '청문회'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조사 활동 기간'이든, '종합 보고서 백서 작성 기간'이든 관계없이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자, 이번 제3차 청문회 증인 중 4명이 포함된 기관으로서 청문회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며 "결국 해수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청문회 출석을 기피해보려는 꼼수이자 출석 거부 선동행위로서, 명백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조위는 전날인 22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일과 2일 양일간 열리는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3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 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보도 통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정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길환영 KBS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유병언 보도 등 언론 이슈가 전환·왜곡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영환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노현웅 한겨레신문 기자,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등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관계자와 폐쇄회로(CC)TV 전문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 6명 등은 참고인 명단에 올려, 총 39명의 증인과 29명의 참고인을 발표했다.

증인들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조위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선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장소는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으로 정해졌다.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열기로 하고 대관 절차를 마쳤으나, 이후 공단이 입장을 번복해 새로운 장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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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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