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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교육부, 결국 구재단 이사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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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만시지탄' 교육부, 결국 구재단 이사회 해체" [상지대 민주화 일기]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 발표
드디어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가 해체되는 길로 접어들었다. 상지대가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2010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이사회에 복귀한지 6년 1개월만에, 2014년 3월 김문기 구재단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한지 2년 6개월만에, 2014년 8월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를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한지 2년 1개월만에 상지대 사태의 주역인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가 해체되고 김문기와 구재단은 1993년에 이어 23년만에 다시 상지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상지대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9월 23일 교육부가 상지학원 및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에 대한 감사처분서를 상지학원에 통보했다.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 통보의 핵심이다. 이사 전원을 해임한다는 것이고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상지학원 이사 정수가 9명인데 올 초에 내부 이견으로 1명이 사직하여 현재 8명이 재직 중이다. 교육부는 사직한 전 이사 박도식을 포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이사장 장광수, 상임이사 김성남, 이사 김길래, 이경행, 김일남, 최선용, 우찬명, 김재경 등 9명 전원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김성남은 김문기의 큰아들이다. 이사 해임의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위반 사항

세부 내용

1

대학정상화 방안 미이행

(9명 공통)

'기숙사 신축 미이행

부속한방병원 분원 설립 미이행

부속한방병원의 체불임금과 적자 문제 미해결

2

김문기 학사 개입 묵인

(9명 공통)

해임된 김문기가 총장 명의로 대학협약 체결

대학에서 김문기에게 정기적으로 현안 보고

3

토지보상금의 목적 외 사용

(9명 공통)

고등학교 토지 매각대금 법인운영비로 사용

4

법인직원 인건비 집행 부당

(이사장, 상임이사 추가)

대학직원의 법인업무 전담, 인건비 교비 지출

5

신임교원 직급 부여 부당

(이사장, 상임이사 추가)

신임교원의 직급을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직접 부여


교육부는 김문기 구재단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2014년 3월 이후 두 차례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그 때마다 이사회가 핵심 감사대상으로 지적되었다. 2014년 11월 감사에서는 이사회를 해산하는 대신 이사회에 대해서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문기 총장 해임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사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고 김문기는 공공연하게 대학 운영에 개입했다. 이사회가 김문기의 하수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문기 총장 해임이 위장해임이고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둘러싼 재판에서 사기재판 논란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2016년 8월에 다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사회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교육부 결정은 한 번에 갈 길을 돌고 돌아서 한참 에둘러 간 것이다. 그 사이에 상지대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상지대 구성원들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는 2014년 감사 당시 김문기 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가 문제라는 점을 귀가 닳도록 강조했지만 교육부는 우이독경이었다. 교육부가 모른 것이 아니라 모른 체 한 것이다. 종기가 곪아터지고 환부가 썩어 진물이 나도록 방치했다. 구성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언론이 연일 보도해도 마이동풍이던 교육부는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국회가 상지대 사태의 전면에 나선 다음에야 겨우 문제의 핵심에 접근했다.

교육부가 해임을 결정한 상지학원 이사회는 교육부가 2010년 8월 상지대를 정상화할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한 정이사들의 후임 이사들이다. 정상화 당시에는 김문기 구재단 추천 4명, 상지대 구성원 추천 2명, 교육부 추천 2명, 임시이사 1명 등 9명으로 출발했지만 2014년 3월에 교육부가 추천한 이사와 상지대 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들이 모두 사퇴하여 김문기 구재단 이사 일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이 잘못된 것이고, 교육부의 상지대 정상화가 잘못된 것이며,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가 잘못된 것이라는 세 가지 주장이 확인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0년 정상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상지대 비대위

교육부는 여러 차례 정책적 실패를 거듭했다. 2010년 정상화 당시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 구재단에게 상지대를 돌려주거나 교육부가 선임할 이사회에 김문기 구재단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될 경우 상지대에 다시 분규가 일어날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상화 이후 분규가 발생하고 급기야는 이사회가 김문기 구재단 일색으로 재편되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총장에 선임되어 분규가 폭발하자 허겁지겁 김문기를 총장직에서 해임했지만 여전히 이사회는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김문기 해임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해임된 김문기가 이사회의 사기재판을 통해서 복귀를 준비하자 뒤늦게 이사회 해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형적인 늑장대응에 뒷북행정을 한 것이다.

교육부가 감사처분에서 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한 사유는 대학 정상화 방안 미이행, 김문기의 학사개입 묵인, 법인직원 인건비의 교비집행 등 세 가지이다. 대학 정상화 방안 미이행에는 기숙사 신축 지연, 부속병원 분원 설립 지연, 부속병원 적자와 체불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장광수 이사장과 김성남 상임이사의 경우 교육용 토지 매각 대금을 상임이사 급여로 사용한 것과 신규 임용교원의 직급을 이사장이 직접 결정한 것이 해임 사유에 추가되었다.

사립학교법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1.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15일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즉시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의 감사처분을 보면 이사회는 제1호의 사립학교법 위반, 제2호의 회계부정과 현저한 부당, 제3호의 총장 권한 침해 등의 잘못을 범한 것으로 된다. 더구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시정요구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간단한 청문 과정을 거쳐 해임하면 된다.

그러나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를 해체하기로 한 교육부의 감사처분을 환영하면서도 감사 지적사항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 기간에 우리가 감사단에게 요구한 이사회의의 심각한 임원간 분쟁,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불응, 두 차례의 총장 부존재 상태로 인한 대학의 파행 운영, 2014년 감사처분의 미이행, 2억여 원에 달하는 소송비 지출, 실습목장의 한우 불법 매각 등 여섯 건은 감사에서 아예 지적조차 되지 않았다. 구성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비해임 사유로만 가볍게 지적했다. 총장권한 침해와 교원임용 비리는 극히 일부만을 지적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결국 감사 10대 중점사항 중 제대로 지적된 것은 해임된 김문기가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한 건에 불과하다.

<상지대 감사 10대 중점사항>

감사대상

지적사항

1

임원간 분쟁(2012~2013년)

지적하지 않음

2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 불응

지적하지 않음

3

두 차례 총장 부존재 사태 야기

지적하지 않음

4

2014년 교육부 감사처분 미이행 (7억여원)

지적하지 않음

5

반복적인 총장권한 침해

일부 사항 지적(이사장, 상임이사 해임)

6

해임된 김문기의 학교행정 개입 방치

해임 사유로 지적 (이사 전원)

7

각종 소송비의 교비 지출 (2억여원)

지적하지 않음

8

교원 임용 비리(2014~2016년)

극히 일부 사례 지적(이사장, 상임이사 해임)

9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구성원 징계

비해임 사유로 지적

10

실습 목장 한우 불법 판매 및 횡령 의혹

지적하지 않음


지난 2년간 수많은 불법과 비리가 있었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최소한의 지적으로 상지학원 이사들을 해임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반면 212명에 달하는 교수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이 감사처분에 포함되었다. 교육부가 이사 해임과 동시에 교수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사들의 해임과 관련된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건의 재판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교육부 감사처분이 미흡하다고 해도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가 유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첫째, 2010년 상지대 정상화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이 재판이 확정될 경우 이사 선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 중이므로 이 재판도 이사 선임을 무효화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김문기 해임소송에서 김문기가 승소할 경우 이사회가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불응한 것이 되므로 역시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다.

1955년에 건학되어 올해로 개교 61년을 맞은 상지대는 그간 네 차례 임시이사 체제를 겪었다. 제1단계. 1960년 후반의 재정위기로 1972년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을 때 임시이사로 파견된 김문기가 대학을 인수하여 스스로 정이사가 되었다. 제2단계. 1993년 김문기가 사학비리로 구속되어 쫓겨나면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 상지대 민주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힘으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제3단계.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로 정이사 체제가 무너지면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정이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될 제4단계에 직면했다.

<상지대의 임시이사 파견 및 정상화 과정>

임시이사 파견

파견 결과

정상화 시기

정상화 방식

정상화 결과

1

1972년

김문기의 장악

1974년

김문기의 인수

비리대학

2

1993년

대학 민주화

2003년

이사회의 정이사 선임

대학의 안정화

3

2007년

대학 혼란

2010년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분규 재연

4

2016년

(대학 민주화)


교육부가 이사 전원을 해임한 만큼 교육부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상지대가 지난 6년간의 파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므로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상지대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김문기 구재단 인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게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임시이사회에 구재단 인사나 구재단과 가까운 인사가 포함될 경우 또 다른 분규의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파견될 임시이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파국에 직면한 상지대를 신속하게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먼저, 잘못된 대학운영체제를 바로잡아 대학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기능을 시급하게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김문기 구재단 아래서 자행된 부당한 인사, 규정, 예산, 교과과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구성원들에 대한 구재단의 부당한 탄압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것이다. 또한 대학평가에 적극 대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상지대를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앞으로 우리 상지대가 지향할 대학의 상은 △구성원의 참여하에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학,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운영하는 학생제일주의의 대학, △학생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육제일의 대학,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개방적인 대학, △캠퍼스가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대학이다. 이 목표는 오래지 않아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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