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연7 재개발조합에 대해 지난 2일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심야소음 인분투척 등 조합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요양원을 상대로 몇 달씩에 걸쳐 갖가지 폭력행사를 자행해 온 혐의를 포착하고 조합과의 연계성을 조사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본지 5월 3일 자. [속보] 부산 남구 대연7 재정비조합 용역업체, 요양원에 갖가지 '폭력행사' 사실로 드러나)
경찰에 따르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에서 고용한 철거업체의 행태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지시를 내린 것인지 전반적인 정황에 대한 혐의를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철거업체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2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연계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주목하는 점은, 명의는 조합으로 넘어가 있지만 강제 집행정지가 내려져 아직 법적으로 철거나 건물 내부에 출입할 수 없는 요양원에 대한 철거용역업체의 폭력행위다.
경찰 조사결과 용역업체는 수개월 동안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진입해 심야에 바닥을 부숴 소음을 일으키고 인분을 투척해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폭력 협박 행위들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과연 조합의 지시나 자금, 법률적 지원 없이 이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분까지 투척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이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8개월간 끌어온 조합과 요양원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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