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뇌물죄 등 18개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재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최 씨의 삼성 뇌물 수수 재판과 병합해 증거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같은 피고인을 두 번 불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최 씨 사건과 병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주 4회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증거 등이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출발선부터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이라며 "최 씨 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의 병합 심리는 그 자체로 부적합하며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합 심리가 아닌 분리 심리로 진행될 경우, 첫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병합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재판부가 신속 심리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쟁점이 18개로 방대하고 복잡하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을 특검이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한다"며 "특검과 검찰은 같다고 볼 수 없다. 특검이 신문한 효력이 지금 검찰에 그대로 적용되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특검은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며 "검토해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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