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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쌍용차 "새총으로 헬리콥터를 파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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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쌍용차 "새총으로 헬리콥터를 파괴했다고?" [국가폭력의 다른 이름 ②]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인터뷰
집회는 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 뭉친 공동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movement)이다.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운영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집회가 얼마나 자유롭게 열리느냐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거나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막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는 매우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집회 관련, 광범위한 규제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조사·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보면 한국은 2016년 10점 만점에 7.92점을 받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단순히 집회의 자유만 평가하는 지수는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주목할 점은 지난 정권 동안 '집회의 자유'만 제약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집회 참가자와 관련 집회 주최 측에 많게는 수십억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집회를 규제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들, 77일 옥쇄파업을 진행한 쌍용차지부 노동자 조합원들, 불법적인 노조파괴를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한 유성기업 지회 및 조합원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4.16 연대 대표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밀양 주민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의 폭력적 행동으로 장비 파손 등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방식의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거기에다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고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민감한 사안이 걸린 집회는 참가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다.

게다가 집회 주최 측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단 충돌이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집회를 주최한 곳에서 져야 한다는 의미다. 주최 측 입장으로서는 자연히 앞으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은 인터뷰를 통해 국가 손배소가 당사자에겐 어떤 굴레로 다가오는지, 국가의 손배소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첫 인터뷰이로 제주 강정마을회 고권일 부회장에 이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만났다. 경찰은 2009년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옥쇄파업 진압작전 등에서 각종 장비와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됐고,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명목으로 약 16억7000만 원을 청구했다.

▲ 김득중 지부장. ⓒ프레시안(최형락)

"6월까지 복직 약속했으나, 아직도 130명 남았다"

프레시안 : 우선 해고자 복직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대량해고에 반대하며 2009년 대규모 공장 옥쇄파업까지 벌였지만, 결국 26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복직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돼 이듬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쌍용차는 2015년 12월 노(기업 노조)·노(금속노조 쌍용차지부)·사 3자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2017년 상반기(6월)까지 전원 복직을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입사지원자 가운데 해고자 3, 희망퇴직자 3, 신규채용 4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채용하되 복직점검위원회를 구성, 진행과정을 매 달 점검하기로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김득중 : 안 좋다. 2016년 2월 1일자로 18명. 2017년 4월 19일자로 19명 등 총 37명이 들어갔다. 아직 나머지 복직 대기자가 130명 남아있다. 결국, 합의를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프레시안 :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사측은 무슨 말을 했나.

김득중 : 현재 상황만 이야기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충원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회사에 던지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 '2015년 12월 맺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있느냐'. 둘째, '존중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복직되지 않은 것 관련, 향후 어떤 이행 계획이 있는가'. 회사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정부가 제기한 손배소 이야기를 해보자. 2009년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옥쇄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

김득중 : 경찰은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기중기에는 경차특공대가 탑승한 컨테이너가 매달려 있었다. 용산참사처럼 진압 작전을 펼쳤다. 아직 그 광경은 잊히지 않는다.

프레시안 : 당시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 헬리콥터는 저공비행을 하면서 모래먼지를 일으켰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김득중 : 노동자들도 이러한 경찰 진압을 막기 위해 저항했다. 헬기, 그리고 컨테이너를 향해 새총을 쏘면서 막으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진압됐고 노동자들은 피를 흘리며 공장 밖으로 나와야 했다.

프레시안 :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손배소를 제기했나.

김득중 : 경찰 진압작전에서 각종 장비와 차량,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됐고, 경찰이 다쳤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 등으로 총 약 16억7000만 원을 청구했다.

프레시안 :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러한 손해를 끼쳤나. 그리고 16억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됐나.

김득중 : 책정 기준이 있겠나. 경찰이 제시한 금액 대부분은 헬기 3대와 기중기 수리비였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수리비로 책정됐는지 모르겠다. 경찰은 관련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기중기가 독일제라, 고가 장비라서 그렇게 수리비가 들었다고만 했다.

▲ 경찰 헬기가 쉴새없이 도장공장 옥상 위에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봉투를 떨어트린다. 이 액체가 닿으면 무엇이든 녹아버린다. 회사 측이 가져다 놓은 차량에서는 가요와 노조에 대한 비방, 협박, 심지어 팝송까지 흘러나온다. 해가 완전히 사라진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프레시안

"새총으로 헬리콥터를 파괴했다고?"

프레시안 : 실제 노동자들이 헬리콥터와 기중기를 파손했나.

김득중 : 당시 기중기는 경찰특공대를 태운 컨테이너를 공장 건물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했고 헬리콥터는 저공비행을 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돕고 있었다. 경찰특공대가 공장 내로 진입하면 그간 옥쇄파업이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당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컨테이너를 막기 위해 볼트 등을 새총에 끼워 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근거리에서 사측 용역들의 대형 새총이 우리를 겨냥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경찰특공대도 고무탄 총을 쏘기 시작했다. 엄청난 충격을 주는 총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새총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실력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난감 같은 새총으로 어떻게 중장비인 헬기 세 대와 기중기를 파손할 수 있나. 정말 그랬다면 이것이야말로 군수비리 아닌가. 얼마나 안 좋은 부품을 썼으면 새총에 파손돼 못 쓰게 되나. 이해할 수 없다.

프레시안 : 경찰이 노동자의 불법 공장점거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가 폭력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에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김득중 : 공장점거는 폭력을 유발하기 위해, 그리고 폭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게 아니다. 당시 우리는 구조조정 문제를 대화로, 그리고 교섭으로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공장 라인을 세웠고, 그 힘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를 진행한 뒤, 용역을 고용, 공장점거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노사간 갈등을 조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파업 참여자에게 희망퇴직자를 받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노동자 가족 등을 동원해 협박과 회유를 벌였다. 그러면서 파업에서 이탈하도록 했다.

프레시안 : 당시 기억난다. 회사 측 노동자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쇠파이프로 공장 밖에 세워둔 민주노총 방송차량 등을 파손했다. 기자들에게도 제대로 보도하라고 하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기자들 장비도 부쉈다. 살벌한 분위기였다.

김득중 : 대화보다는 감정대립을 유발했다. 공장 안 노동자들은 불법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이들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할 일은 공장 내부에서 점거파업하는 '죽은' 노동자와 외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산' 노동자간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지 않고 공장 안으로 진입,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대테러전에 준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 내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나. 끌려 나가면 그대로 해고가 되는 상황이었다. 해고는 곧 죽음이다. 막아야 했다. 경찰에 폭력으로 맞섰다는 건, 사실 해고, 즉 죽음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다. 의도적으로 경찰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프레시안 :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득중 : 2심 법원은 경찰이 제기한 금액 중 약 11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프레시안 : 1심 판결 이후, 매달 자연손해금, 즉 배상금에 대한 이자도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득중 : 배상금의 20%가 이자고 붙고 있다. 그래서 매일 62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만 약 6억2400만 원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67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에 가압류가 걸렸고, 조합원 22명에게는 부동산압류가 걸린 상황이다.

프레시안 : 2009년 점거파업으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나.

김득중 : 당시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됐고 300여명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손배가압류까지 더해지니 이중, 삼중고일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사측에서도 점거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47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됐나.

김득중 : 2015년 말 노사 간 합의에서 손배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만은 이를 취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시안(허환주)

"지우고 싶은 기억, 그마저도 하지 못한다"

프레시안 :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득중 : 사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노사(勞使) 문제이지만 노정(勞政) 문제이기도 하다. 시작부터 그랬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 후, 파견된 법정 관리인들은 정부에서 온 인사들이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다. 이들이 오면서 쌍용자동차 문제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경기도청에 내려와 노동자의 양보를 이야기했고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도 불법 운운하면서 파업 참여자에게 불법의 올가미를 씌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정부에서 우리는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소 철거와 강제진압 등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쌍용자동차 투쟁이 9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정부는 저항하는 노동자를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런 과정에서 경찰도 무리한 진압, 폭력적인 행동을 노동자에게 가했다. 2009년 옥쇄파업 당시, 경찰 헬기는 지속해서 저공비행함으로써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최루액이 담긴 비닐봉지를 산불진압용 헬기로 시도 때도 없이 뿌려댔다. 새벽에도 헬기를 띄어 노동자들이 잠을 잘 수 없게 했다. 경찰이 공장으로 투입될 때는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이때문에 다수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노동자들도 여기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해야 하지 않는가.

김득중 : 전혀 못했다. 77일 옥쇄파업 이후 노조 지도부들은 모두 잡혀갔다. 그리고 이들 중 핵심 지도부는 짧게는 6개월~1년 동안 구속돼 있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손배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저쪽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이 밀려오는 상황이었다. 방어하기 급급했다.

프레시안 :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김득중 : 경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가장 쉽게 풀린다. 국민 기본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 사실 노동자 모두에게 당시 경찰 진압 과정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다. 전쟁터와 비슷했다고 생각한다. 하늘에서 컨테이너가 내려왔다. 그 안에는 고무총이긴 하나 총을 든 경찰특공대가 가득 실려 있었다. 하늘에서는 쉼 없이 최루액이 떨어졌고, 헬리콥터의 저공비행으로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측 용역들은 이곳저곳에서 대형 새총으로 우리를 공격했다.

이뿐이겠는가. 공장에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은 이곳저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런 아비규환을 노동자들은 손배소 재판 과정에서 다시 끊임없이 복기해야 했다. 지우고 싶었으나 그마저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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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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