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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국회 징계 앞두고 당 징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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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국회 징계 앞두고 당 징계에 '불복' 아나운서협회, 정갑윤 윤리위원장에 공개 서한 전달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를 다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강 의원은 전날 당 윤리위 결정의 재심을 요구했다.

이는 '출당 조치'를 받은 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쳐, 국회 윤리위 논의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재보선 기간에는 좌고우면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강 의원이 버티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전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

강 의원 측은 이를 통해 "언론 중재 과정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대통령이 여학생의 번호를 땄을 수도 있겠다'는 발언은 강 의원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던 남학생이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아나운서 비하 발언도 해당 여학생이 '아나운서는 시키면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들었다'고 했다"며 "해당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 보도'는 '정정 보도'와 달라서, 해당 기사의 사실 관계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와 별개로 당사자의 '반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해지게 된다.

이날 국회 윤리위는 국회법 제155조 '국회의원 윤리강령 혹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들어 '강용석 징계안'을 상정한뒤 곧바로 징계심사소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후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의 자문을 거쳐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의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회장, KBS 성세정 아나운서) 이날 국회윤리위가 열리기 전 위원장인 정갑윤 의원을 방문해 강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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