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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 성추행한 남교감..."학교 성범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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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남교사 성추행한 남교감..."학교 성범죄 어디까지?" 가해자는 학교 법인 설립자 둘째 아들,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해 보여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를 강제추행한 동성의 교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 법인 측은 행정소송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B 교감은 지난 2015년 5월쯤 B 교무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 있던 A 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A 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고 2016년 11월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때렸다.

B 교감의 강제추행에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참다못한 A 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B 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측에 B 교감을 징계하고 성희롱 대책을 수립할 것을 7월에 권고했다.


▲ 부산성폭력상담소 모습. ⓒ부산성폭력상담소

이후 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학교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교사는 직접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렸다. 이에 교육청은 인권위 권고안을 토대로 학교 측에 B 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B 교감이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에 징계를 미루겠다고 교육청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은 행정소송과 관련 없이 즉시 징계하라고 다시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 9월 말 B 교감이 신청한 징계 권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당장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A 교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받아오던 중 참을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9명이 고소 대리인단으로 법률구호활동에 나섰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교육청의 지시도 무시하고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그 전에도 가해자는 내부적인 문제가 많아 징계를 내렸지만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이사회가 다시 징계를 내리면 감봉 정도밖에 받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인 가해자는 징계위원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징계를 낮춰왔다"며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지만 사학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학교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인 B 교감은 지난 2012년 9월과 2013년 7월에 학생을 때려 교육청이 각각 정직 3개월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 등 가벼운 처분만 내리면서 학교 측이 B 교감을 감싸고 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징계를 명령하더라도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청에 B 교감 파면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강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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