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도 넘어선 사이버 성희롱..."강한 처벌 필요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도 넘어선 사이버 성희롱..."강한 처벌 필요해" 청와대에 '관련 법 개정' 촉구하고 피해자들 직접 공론화 나서

최근 연예인들과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체채팅방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희롱 발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모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성희롱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부경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부경대학교 성희롱 단톡을 공론화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을 부경대 16학번 학생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부경대 모 학과 남학생 4명이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해 성희롱과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고 고발했다.


▲ 지난 11월 30일 페이스북 '부경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단톡방 성희롱 제보글을 올린 제보자가 공개한 대화내용. ⓒ부경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캡쳐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단톡방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xx통'이라고 칭하거나 특정인물의 성기를 묘사하고 '먹고 버려'라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으며 "술을 먹여서 자빠트리고 싶다", "특정인물의 가슴이 크다", "골반 모양이 어떠하다", "누구와 잤다" 등의 음담패설이 가득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가해자는 총 4명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차마 말을 하지 못 한 친구도 있다"며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언급하고 다니고 있다. 이들의 단체방 텍스트본을 입수하고 피해자들의 오랜 회의 결과 학교 측에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보글에 함께 올라온 피해자들의 심정은 "그래도 너가 좋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날 성희롱하는 말을 했구나. 너가 좋은 애라고 말하고 다닌 게 소름 끼쳐 징그러워 수치스러워", "진짜 수치스럽고 계속 몸 떨리고 눈물이 난다"는 등 남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격분한 상황이었다.

부경대 관계자는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들과 1차 면담을 진행했다"며 "가해 학생들까지 면담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이 맞다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14일에는 '홍익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모 학과 남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단톡방에 참여한 남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여학생들의 외모비하와 성희롱 발언 등을 일삼아 왔으며 이를 우연히 발견한 여학생이 공론화를 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보자가 올린 단톡방 대화내용을 보면 한 여학생의 셀카사진에 음담패설을 일삼고 "애교떨면 하룻밤 자기 좋지", "맛있겠다", "저 정도 가슴이 딱 좋다" 등의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없이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남학생들은 해당 단톡방이 발견되자 대화방을 없애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학생들에게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1월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이버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청원글에 현재까지 69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홍익대 단톡방 성희롱 피해 여학생들은 직접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학교 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7000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