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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문재인 지방분권안'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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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문재인 지방분권안'은 안된다? 지방정부 입법권 행사 제한해 현재와 다를바 없어...여당 정치적 이용 의혹

서병수 부산시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발의용 헌법개정 초안이 이념논쟁을 촉발시킬수 있는 사회주의적 헌법조항이 포함됐으며 지방분권 조항은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시장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 4당이 정부주도의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선거가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의 충돌양상으로 비춰져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집권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이고 그 중 자치재정권은 재정조정제도와 과세자주권 확립이 주요골자이다"며 "지방세의 세목, 세율, 징수방법 등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부분에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 서병수 부산시장. ⓒ프레시안

특히 "둘째로 자치입법권은 주민복리, 환경, 교통, 안전 등 주요분야에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시켜 현재 체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서병수 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안이 후퇴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것은 중앙우월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개입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인 조항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확장하는 조항이 넘쳐나고 있다"며 "법률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조항을 헌법에 담아 일일이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자 국회의 개헌합의를 난망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날 서병수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해양수도 자치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정책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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