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이중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이 일부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이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취약계층과 실업, 질병,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소수의 인원만 후하게 도와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지만, 경제사회적 약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게 사회보장제도 강화론자의 주장한다. 나아가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원리가 상충한다"든지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실상 기존 사회보장 급여는 경제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후하게 주어지고 있다. 또 취약계층과 위험에 빠진 이들의 숫자는 결코 소수가 아니며, 이들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중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은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을 누리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층 노동계급과 영세 자영업자는 불안정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이중 노동시장의 승자보다는 패자를 더 잘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특히 소득보장제도의 중추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에서 다수의 약자들은 배제되어 있거나 미약한 보호만을 받고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정액지급(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것을 심지어 부정하기도 하지만, 정작 현재의 사회보장 급여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다. 통계청이 매년 분기별로 4회씩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작년까지는 소득 하위 20%가 소득 상위 20%보다 공적이전소득(정부로부터의 현금 급여)을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 올 1분기에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더 큰 금액의 공적이전소득을 얻었다. 소득 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51.1만 원이었던 반면, 소득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36% 증가한 월 51.8만 원이었다. 물론 그럼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은 1분위가 가구당 월평균 78.6만 원이고, 5분위가 976.8만 원이다. 1분위 가구가 받은 51.1만 원의 복지급여는 5분위가 받은 51.8만 원보다 절대금액은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큰 소득 향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가 더 큰 공적이전소득을 가져간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노인소득 불평등 심화시키는 공적연금
이처럼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다. 아직 올 1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지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2-1]로 정리했다. 이 표를 보면 공적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인 간의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인 이상 가구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1분위는 16.2만 원, 5분위는 24.1만 원으로 고소득 가구가 더 크다. 노인 1인당 수급액을 보면 그 차이가 더 커진다. 1분위는 노인 1인당 월 19.2만 원, 5분위는 월 235.1만 원으로 고소득 가구 노인이 저소득 가구 노인에 비해 평균 12.3배에 달하는 공적연금을 수급하였다.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액이 1분위는 평균 5.2만 원, 5분위는 평균 209.2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이 40.3에 달해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 5분위에 속한 소수(독거노인의 대다수는 1~3분위에 몰려 있음)를 빼고는 공적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5.2만 원(1분위)에서 23.6만 원(3분위) 사이에 불과해 빈곤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은 국민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소액을 수령하는 반면, 고소득층 노인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수령하거나,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고용보험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도 심각한 이중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행정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성재민(2000)의 "근로연령층의 사회보장정책 현황 및 효과"를 보면, 저소득 취업자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2017년, 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있는 가구 대상) 고용보험 가입률이 소득 1분위는 6.0%, 2분위는 12.1%, 3분위는 23.8%, 4분위는 40.4%로 5분위 62.4%, 6분위 73.1%, 7분위 76.7%, 8분위 76.4%에 비해 낮게 나온다.
저소득층일수록 불안정 고용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이야말로 고용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정작 이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용안정과 중간 이상의 소득을 누리는 이들이 고용보험의 주된 보호대상이다. 소득수준별 실업급여 수급률을 보면, 가장 실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 가구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가장 낮다. 소득 1~2분위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2%, 3분위는 3.3%밖에 안 되어 6.4%~9.2%에 달하는 4분위~8분위의 실업급여 수급률에 비해 매우 낮다.
그나마 근로장려금의 경우 실업급여나 모성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가구의 수급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2017년)은 82.1만 원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평균 422.5만 원, 모성보호 평균 450.6만원의 5분의 1 이하인 작은 금액이다. 상위 10% 소득계층이 근로장려금 예산의 11배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린 것(지난 회 참조)을 고려하면,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은 너무나도 인색한 편이다.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이 소수에 불과할까?
이중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심화하는 고용보험의 양극화 문제를 생각할 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하다. 기본소득 반대 및 기존 사회보장 강화론자들이 자주 드는 예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만 실업(구직)급여를 지급하니 최소 월 165만 원에서 최대 월 198만 원까지 후하게 줄 수 있는데, 금년도 고용보험 예산 9.6조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면 1인당 월 1만5000원밖에 안 되어 소득보장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창자들은 현재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니 1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고용보험 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이같은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복지의 원리는 사회적 위험에 빠진 '소수'에게 두터운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위험에 빠지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까지 포함해 전 국민에게 미미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니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아닌, 사실상의 실업자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모르거나 무시한 데서 나왔다고 여겨진다. 실업자는 미취업자와 다르다. 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1주)에 일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지난 4주간)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만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많은 미취업자들은 실업자가 아니다. 연중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조사대상기간 중 일시 취업 중이었으면 취업자로 간주되고, 미취업중이었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이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아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만일 전 국민 고용보험이 되거나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관대한 실업부조 급여가 지급된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많은 미취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자신들도 구직활동을 할 테니 실업급여를 달라고 신청하게 되어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복지선진국들의 실업률이 높은 데에는 관대한 실업급여가 그 배경으로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모든 취업자(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포함)에게 실업 또는 폐업시 월 165만 원 내지 198만 원을 일정기간 지급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의 2018년도 통합소득(개인별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소득) 자료에 의하면 2325만 명의 통합소득자 중에서 41%에 달하는 950여만 명이 월평균 165만 원(연 198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다. 22%에 달하는 510여만 명은 연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다. 순수 일용근로소득자는 제외한 숫자다(순수일용근로소득자 454만 명 중 83%인 378만 명이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73%인 330만 명이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임). 이들이 힘겹게 일해서 실업급여 최소액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느니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실업급여의 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짧은 편이어서 이들이 전부 위장 실업자가 되려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 중 3% 내외의 공식 실업률(최근 코로나19 창궐 이후 실업률 증가로 지난 5월은 4.5%)에 포착된 인구를 9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취업자 중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자이니 나머지 절반인 45만명 정도만 위험에 빠지고도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된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현실을 전혀 잘못 보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 외에 연 1000만 원 미만의 통합소득자(대부분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510만 명(더 넓게는 월평균 165만 원 미만의 950만 명)과 순수 일용근로소득자 중 단순 알바생을 제외한 상당수,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의 실망실업자와 장기간의 취업준비생도 사실상 실업 또는 준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전 국민'(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뜻하는 말로 해석) 고용보험, 또는 보편적 고용보험 도입 논의를 매우 환영한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이 현재의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에게 그대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저소득 취업자 내지는 준실업자가 100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관대한 실업급여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할수록 저임금/저소득 취업보다 실업을 택하는 사람이 증가해서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일을 멈추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하는 사람들과 놀고먹는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비자발적 실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감시를 강화하면 행정비용과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기보다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동시에 "낮은 수준의 실업부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만일 복지 선진국들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장기실업자에게 "관대한 실업부조"를 장기간 지급한다면, 실업부조 급여액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일할 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가령 핀란드처럼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보다는 낮은 실업부조(기초실업급여)를 월 75만 원(연 900만 원) 수준으로 무기한 지급하면, 연 900만 원 미만의 통합소득자 465만 명은 물론, 일용근로소득자 중 상당수가 실업부조 수급자가 되려 할 것이다. 실업부조 급여액을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수준으로 해도 연 600만 원 미만의 통합소득자가 325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업부조를 장기간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실업부조의 지급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여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실업자에 한해 월 50만 원에 6개월로 기한을 설정했다. 너무 인색하기는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해되는 점도 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전 국민 고용보험은커녕,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결합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실업급여 외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고용안전망까지 모든 취업자에게 보장하려면 더 지난한 과제가 된다.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꺼냈다가 곧바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그것도 현 정부 임기내 실현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시사적이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대립시켜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국민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기본소득 도입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보다 쉽게 할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을 두텁게 지급할수록 실업부조는 불필요해지고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중 사회보장의 구조적 개혁 없는 기존 제도의 확대에서 탈피해야
이상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았다. 사각지대를 조금씩 해소하면서 기존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함도 보여주었다. 실업, 질병, 은퇴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편적인 보장을 해주고자 한 사회보험은 과거 표준 고용관계가 지배적이었던 산업자본주의 황금기에 맞게 설계되었다. 즉, 남성 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가 가족임금을 벌어들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를 전제했다. 오늘날의 탈산업사회에서 시간제와 0시간 계약,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의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열악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그 정합성을 상실하고 사각지대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보험료 기여 기반이 축소되고 정부 재정이 그 갭을 메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서구에서도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단지 복지지출 규모를 늘리면 된다는 나이브한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2013년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도 고령화 등 요인에 따라 2060년에는 GDP의 29%까지 복지지출 규모가 늘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해도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기본소득이 그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개편해야 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기존의 구조를 유지한 채 모수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필자는 다음 회에 기본소득을 밑받침으로 하면서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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