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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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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법안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권력형 채용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과 청탁을 받아들여 이를 실행한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들을 포함해 부정채용을 요구 또는 약속할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부정채용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사람을 ‘업무방해죄’로만 처벌했다.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겐 업무방해죄마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에 한계가 많았다. 두 번째는, 채용비리 실행자 명단 공개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명단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할 수 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업장 명칭은 물론 위법이 발생한 채용 절차도 공개 대상이다. 세 번째는,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다. 특히, 법안은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에겐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가령, 필기 전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겐 다음 전형 테스트를 치를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류 의원이 이번 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은행권 채용비리가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기준, 우리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람은 총 59명. 이 중 30명 정도가 2021년 1월 현재, 여전히 근무 중이다. 채용비리 책임자들도 무탈한 건 마찬가지다.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작년 3월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당시 행장이었던 함영주는 현재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다. 우리은행은 현직 은행장이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다. 류 의원은 이 문제를 19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류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권광석 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권광석은 현재 우리은행장이고, 그는 오는 3월 (은행장) 임기 연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 설득과 함께 국민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청년그룹이나 다양한 연대 단위와 함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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