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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주장했던 박진성 패소...법원, 피해자에 '11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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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주장했던 박진성 패소...법원, 피해자에 '11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박진성이 낸 손배소 기각...법원 "성희롱 허위로 볼 수 없어"
가짜 미투 피해를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소송을 벌였던 '시인' 박진성 씨가 정작 피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 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박진성 씨가 피해 여성 김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3000만 원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청구를 기각했다. 박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김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 씨 손을 들어주었다. 박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 1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김 씨가 들었다던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여자 맛도 알아야지' 등을 박 씨가 실제로 말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가 최소 4차례 전화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통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김 씨에게 (박 씨가) 구애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섹스에 관한 시를 썼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박 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박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성희롱 글을 올렸다는 주장을 두고도 재판부는 "김 씨가 (성희롱 관련) 게시글을 처음 게시한 이후, 박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 씨가 김 씨를 돕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 요구를 위해 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박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이 여성 습작생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단과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사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김 씨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도 △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게시 글을 올린 후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허위사실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가 아닌, 피해자와 직접 주고받은 소송전에서는 박 씨의 성희롱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김 씨 변호인 측은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관련해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형사 고소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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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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