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코로나19가 증명한 것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는 줄곧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지원을 차별 없이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이후 공적 마스크 배분 정책,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수조사 행정 명령 등 여러 분야에서 이주민 차별을 제도화하기에 바빴다. 코로나 발발 초기 마스크가 부족하자 정부는 공적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이주민을 우선 배제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방역당국은 이주민들에게 공적 마스크 구매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비록 시민사회의 반발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해당 사례로 인해 재난상황에서 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공적 마스크 배분이 드러낸 차별에 심각성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했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나 권고가 있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기대와 달리 인권위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뒤인 2020년 10월에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시에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있어야 했는데, 때늦은 기각 결정은 잘못된 신호를 방역 당국에 주었다. 인권위 기각 결정은 재난상황에서는 차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이주민을 배제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옹호하여 재난상황에서 차별적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작년 6월에 인권위는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똑같은 사안인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위의 자기모순이자 부정이었다. 인권위 결정이 가져온 폐해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의 목적으로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또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 2020년 3월에 있었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이주민 차별을 했던 것처럼 '국민지원금'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인권위마저 내국인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릴 정도로 한국에서 이주민은 재난 상황에서도 늘 뒷전이라는 걸 증명했다. 내국인 먼저라는 국민 정서를 핑계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국가인권위마저 이주민 차별을 정당화한 현실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존재가 지워진 사람들
코로나 이후 계속된 이주민 차별은 방역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선제적 방역이라는 핑계로 내렸던 여러 지자체의 외국인 코로나 감염 전수조사 행정명령에서 반복되었다. 이주민들은 확진자나 감염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명령 대상이 되어야 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은 이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를 부추겼고, 사회갈등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각자도생해야 했고 이주민 지원은 시민단체의 일이 돼 버렸다.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 논란이 불거진 행정 행위들은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주민 정책이 철저하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인도주의적 실천 또한 요구받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공권력은 외면했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국익과 여론을 핑계로 이주민 차별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정부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이주노동자들을 방역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감시와 통제 장치들을 마련하여 혐오를 부추기면서도 수시로 쏟아내는 지원정책 속에서는 없는 존재로 치부했다.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957-61년생(60-64) 예방백신 사전예약 기간이었다. 정부는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홍보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이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방송이나 방역당국 소셜미디어에서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안내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미등록자들은 접종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백신 미접종 이주민은 예약 이력이 없기 때문에 백신 미동의자로 분류되어 10-11월에나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60세 이상 외국인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0%(+20만 명)가 넘는다. 그럼에도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치부해 버리는 공무원들의 관료적 태도로 인해 고위험군인 이들 고령자 이주민들은 10-11월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백신 예약과 접종 과정에서 이주민은 절차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증명했다. 특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존재는 더욱 그러했다. 2021년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미등록자는 39만 4천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199만 명 중 19.7%를 차지한다. 미등록자 수를 인구 순위로 따지면 전국 시군구 226개 지자체 중 45위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정도를 빼면 국내 체류 미등록자보다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흔치 않다. 강원도나 전남에는 한 곳도 없고, 경북 구미와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를 제외하면 전체 미등록자보다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지자체 시군은 없다. 심지어 미등록자 인구는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보다 15만 명 이상 더 많다. 만일 세종특별시민에게는 공적 마스크 공급을 제한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세종시는 백신예방 접종 등 방역 대책에서 빼거나 후순위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구 3만이 안 되는 군 지역의 한 개 리만 빼 먹어도 방역당국 책임자가 추궁을 당하고,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발발 이후 지금까지 40만에 육박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없는 존재인양 치부하고 있는데도 너무 조용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지워진 존재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국에 산재하며 방역취약계층으로 분류될 때만 행정 대상이 되는 모순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이 땅에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싶어 하지만, 이주노동자도 같이 살아갈 존재이다. 한국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한국 인권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나 법무부 출입국 등에서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고수해 왔다.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국적 취득절차를 강화하여 이민을 통제해 왔다. 이처럼 구호성 다문화사회는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선별적 배제와 차별은 외국인력과 출입국 이민정책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미래 이민 전략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정부 당국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류 미등록자를 포함한 합법화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동포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의미의 합법화가 시행된 적이 없다. 작년 많은 미등록자들이 자진신고 재입국제도로 출국은 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재입국이 무산된 까닭에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현재 고용허가제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높아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 인력난 호소를 요구하는 사업주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는 당위성을 갖는다. 미등록자 합법화는 인도주의적 차원만 아니라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 대책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익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등록자만이 아니라, 모든 초과 체류자들을 포함한 전면적 합법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고용허가제를 대신하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이주민 정책을 시작하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 특별히 장기 체류 미등록자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 합법화, 즉 영주권 부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지역적, 의학적 측면에서 취약성과 위험성,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백신접종 접근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비록 선언적으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 해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입국 정책에 신뢰관계가 없는 미등록자들이 예약과 접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접종 후 이상반응 등을 우려하여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현장 활동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백신접종은 시혜적 분배가 아닌 사회 전체의 방역망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코로나 이후 불거진 제조업과 농어촌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도 부합한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부터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온 미등록자 합법화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55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안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포 등을 병행하며 체류와 취업을 허락했다. 태국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국경 폐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합법화 조치를 취했음을 밝히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도 밝혔다. 태국 정부는 합법화 조치를 통해 서류 미비자들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인권의식이 태국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존재는 당위다.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당위도 달라진다. 권력은 존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힘이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200만 체류 외국인,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실재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 대유행 시국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론화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방역당국과 출입국 당국이 먼저 나섰어야 할 이슈다. 그들도 이 땅에 살고 있고,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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