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핵심 간부가 야당 정치인에게 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간부에게 고발장·자료 등을 전달받은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입장은 한 마디로 "기억나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보도의)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말 바꾸기'라고 지적받은 자신의 최근 이틀간 언론 인터뷰 발언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보도를 근거로 추측해보면 이러저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는 해명했다. 그는 "제가 A, B, C를 말하면 어디는 A, B만 쓰고 어디는 B, C를 쓰고는 '말이 다르다'고 한다"며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최초 의혹 보도) 기사에 나온 화면캡쳐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뒀다. '전달만 한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이며 이는 당시 자신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설명한 것이지 이번 사건을 특정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최초 의혹 보도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것(고발장)은 제가 만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김 의원은 총선 후보자였을 당시 당 법룰지원단 관계자에게 '최강욱 의원이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면서 A4용지 1장에 관련 근거와 처리 방법 등을 적은 메모를 작성해줬다고 한다. 그는 해당 매체의 기자가 이 점에 대해 묻는 것으로 알고 '내가 작성했다'고 답했으나, 이후 이 매체가 공개한 고발장 전문을 보니 자신이 메모해준 내용과는 달랐다며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고발장을 자신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해당 고발 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자신이 인터뷰에서 "준성이한테 이게 법리적으로 맞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다"고 했던 데 대해서는 "그 쪽(매체)에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 손 검사 이야기를 자꾸 해서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때 그런 것을 얘기했었나?' 이런 추측을 한 것"이라며 "제가 선거법 전문가이고 손 검사는 기획통이다. 제가 그 분과 상의할 상황이 아니다", "검토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당 법률지원단도 있는데 공안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왜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손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안에서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 이런 격려 문자는 보낸 적 있다"면서도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는 하지만 같이 술 마시고 밥 먹을 사이도 아니고, 개인적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소에 손 검사에게 다른 건을 제보받아 당에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 그런 기억도 없다. 손 검사와 제가 그렇게 자료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설사 손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야당에 고발장 혹은 고발의 근거 자료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타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다. 검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어느 정권이 됐든 야당 측에 들어오는 자료는 권부 내에서 오는 자료가 많고 일반인 민원은 여당으로 가지 않느냐",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십상시' 문건을 민주당 당원이 받았으면 당에 전달을 안 했겠나. 공익성을 판단해야 하니 일단 전달은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의 말대로 '말 바꾸기'는 없었다고 해도, 대검에서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법연수원 동기와의 메신저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의원은 회견 중 텔레그램 대화 화면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제보자는 모르지만…"이라며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럴 리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으니 그 부분은 쉽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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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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