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못 받고, 직장에서 괴롭힘 당해도, 말 한마디로 해고당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 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아 마케팅 노동자)"
"부동산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사측은 '업계관행에 따라 부동산 상담사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건 개인에게는 길고 어려운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근로자로 보는 법 개정이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김소연 분양상담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사업장 규모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밝힌 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담은 근기법 2조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를 담은 근기법 11조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입법 촉구서를 냈다.
입법추진단이 제안하는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무제공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돼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기법 2조 개정 주장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이 있는 자 등으로 넓히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 사용자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원청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근기법 11조 개정은 근기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해고 제한, 노동시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모든 근기법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10만 국민동의 입법 청원이 달성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도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지 5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2500만 노동자 중 절반 가까운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밀려나 있다"며 "국회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 현장의 착취를 멈추기 위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2조와 11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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