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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아'에 고소당한 기자지망생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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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아'에 고소당한 기자지망생 무혐의 결정 [입시에서 채용비리까지. 동아 가족이 남긴 그림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의 불공정 입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언론지망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거대 언론을 향한 언론지망생의 비판을 폭넓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혐의를 받은 언론지망생 노희철(가명, 28세)에 대해 25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김재호 <동아> 사장 딸 김새미(가명)의 불공정 입사 의혹을 제기한 노희철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작년 11월경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2020년 7월 ‘채용연계형 DNA 인턴 전형’으로 기자 공채(동아일보-채널A-동아매거진)를 진행했다. 노희철은 수습기자 채용절차 중 인턴실습까지 수료했지만, 최종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노 씨와 함께 채용절차를 밟은 김재호 <동아> 사장 딸 김새미는 동아일보 기자 직군에 최종 합격했다. 당시 노 씨는 사장 딸의 동아일보 최종 합격 사실을 인지했다. 노 씨는 2020년 11월 16일,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 ‘(전현직 기자와 함께하는) 언론고시 준비방’에서 <동아> 사장 딸의 입사 문제를 지적했다.
"동아 사장 딸은 끼워 넣어서 신문기자에 합격시켰던데요. (사장 딸은 최종면접을) 아빠랑 본 거죠. 특채도 아니고 공채로 들어간 건데 위장이라고 봅니다. (중략) (동아일보는) 왜 공채로 남들을 들러리 세우면서까지 (사장) 딸을 뽑습니까?"
이에 <동아>는 언론지망생 노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동아>는 "김재호 사장 딸이 기자 직군에 최종 합격한 건 사실이나, 다른 인턴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인턴실습 및 최종면접을 치른 후 정상적으로 합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동아>는 "김재호 사장은 딸의 최종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남궁현
검찰은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일응 인정될 수 있는 노 씨의 발언을 두 가지로 좁혀 살폈다. • <동아> 사장 딸이 능력, 실력이 없음에도 <동아일보>가 공채를 가장해서 수습기자로 합격시켰다.• 김재호 <동아> 사장이 최종면접 절차에서 그의 딸 면접을 직접 보았다. 검찰은 위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노 씨의 표현들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불만이나 주관적인 평가, 그 공정성에 대한 의문, 사장 딸이 최종합격한 것에 대한 분노 등을 무례한 표현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이 아닌 의견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재호 <동아> 사장이 딸의 면접을 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본인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검찰은 노 씨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재호 사장이 수습기자 공채 채용절차에서 최종면접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실제 피의자 등 일부 지원자들의 최종면접에 참여한 사실, 다만 김재호가 대외일정으로 인해 딸의 최종면접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실, 피의자가 수습기자 채용절차에 응시한 사람으로서 다른 응시자들 각각에 대한 면접위원으로 실제로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동아일보> 채용 절차의 전반적인 정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걸로 그 전체적 맥락에 비춰보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게 표현된 걸로 볼 수는 있으나 <동아일보>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으로 모욕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희철 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동아> 수습기자 채용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고소를 당한 일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동안 걱정은 있었지만 검찰의 결정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노 씨를 대리한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아일보> 측의 고소는 언론지망생을 입막음 시키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조치였는데, 검찰이 최근 법적 추세에 따라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폭넓은 의견표명으로 봐준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사안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결론 내릴 수 있는 사건인데, 경찰 수사부터 검찰 판단까지 약 1년이 걸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검찰로부터 처분 통보만 받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26일 <셜록>에 서면으로 밝혔다. 한편, 김재호 <동아> 사장 딸 김새미는 2014년 8월 하나고등학교 편입학 당시 면접 점수가 상향 조작되는 혜택을 받고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면접 전형 당시 김새미는 총점 12점을 받았는데, 돌연 이 점수가 14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전산에 입력됐다.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된 김새미는 2014년 8월 하나고 전·편입학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하나고 편입학 입시 때 딸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을 받아온 김재호 <동아> 사장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현재 하나고 부정편입학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김새미 씨는 <동아일보>에 기자로 재직 중이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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