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항 적용 확대 개정안 낸 민주당,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환노위 소위 심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을 보면, 전면 적용이 아닌 일부 조항 적용 확대에 무게가 실려있다. 대표적인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이다. 이수진 의원안은 근기법 적용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한 11조 1항을 그대로 두되, 2항에서 부당해고, 노동시간,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항은 반드시 적용하고 그 밖의 근기법 조항은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은 11조 1항을 개정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가, 취업규칙 등 관련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지금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길은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에 대한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 단, 지난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국노총 간 정책간담회에서 오간 대화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했다"며 "대원칙에 찬성할 수 있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차별, 더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다. 근기법 11조 1항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차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그 차별을 용인하고 감내하고 있으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기 국회가 근기법 11조를 전면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수양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법안이 아니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발의된 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한 전면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안은 근기법 11조 1항의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고 같은 조의 나머지 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당사자를 조직해온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도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당일 집회에서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또다시 배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창설하는 것은 임금불평등, 근로빈곤층 문제를 방치하는 꼴"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차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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