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도 함께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시선은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특별사면·복권 2명'에 꽂혔다. 박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 공감대', '사법 정의' 등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등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첫날까지 박 전 대통령은 대상도 아니었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사면심사위를 지난 20~21일 양일간 열었는데 그 양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심사가 이뤄졌다"고 박 장관은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졌는데 사면의 원칙이 뭐냐'는 질문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안과 박 전 대통령 사안은 내용이 다르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앖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다만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떤 경위·절차로 이뤄졌는지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소상히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도 고려 사항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 경우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정부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최민희·우제창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박찬우·이재균 전 의원은 국민의힘(당선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이다. 최명길 전 의원은 김종인 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당선 당시는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대위원장 시기) 소속이었으나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탈당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했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하여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고,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송경동 시인도 복권됐다. 재벌·대기업은 제외됐지만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업을 하다 5000만 원 상당의 철망을 지불능력 없이 공급받아 편취한 59세 중소기업인, 3억5000만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편취한 43세 수산업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형사범의 경우는 살인·강도·성폭력 등은 제외하고 700명의 수형자 및 가석방자에 대해 형을 사면·감경하고 집행유예 등 1950명은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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