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국교직원노조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선안에는 참여기업 현장실습 폐지라는 최소한의 조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성화고에서는 3학년 때 현장실습생으로 기업 현장에 투입된다. 여기에서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은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나뉘는데 선도기업은 교육청에서 심의하고 노무사의 현장실사를 거친 후 선정되는 반면, 참여기업은 학교 심의만 거치면 된다. 제주도 이민호 군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는 선도기업에서만 현장실습생을 받도록 했으나, 이후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참여기업도 현장실습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참여기업 제도가 미성년자인 현장실습생을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여수에서 사망한 홍 군이 일했던 업체도 참여기업이었다. 여수 홍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홍 군 사망 79일 만인 지난 23일, 현장실습 기업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조치 가 나오지 않자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전교조도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참여기업은 기업 규모에도 제한이 없고 선정도 교육청이 아닌 학교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며 "감독기능이 추가돼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저임금 노동력 때문"이라며 "현장실습생에게 필요한 건 양질의 실습처이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실습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도 학생도 아닌 현장실습생 제도는 노동안전을 위험하게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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