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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적 내용 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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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적 내용 방송 허용 수사 사안, 사적 대화 제외하면 방송 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7시간 분량 통화가 녹음된 파일이 오는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일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사적인 내용 등은 방송할 수 없지만,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송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은 불허했다. 아울러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발언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심 씨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선 방송이 허용됐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 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 씨가 밝힌 견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해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 씨가 지난해 김 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채무자(MBC)가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사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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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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