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참여저조로 사업이 부진할 것을 염려하여 2022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책자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1,400부를 제작해 농가단위까지 배부한다.
안내책자는 ▲축산정책분야 11개 사업 ▲동물복지분야 11개사업 ▲축산경영분야 5개사업 ▲축산자원분야 10개사업 ▲군 자체사업분야 14개사업의 5개분야 51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내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담당부서 등을 수록하고 부록으로 ▲축산업 인허가 등록 안내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안내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산출방법 등 축산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축산사업 신청은 오는 1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책자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사업 적기 신청 및 추진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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