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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빠진 대선, '기후헌법' 제정하고 '전환예산'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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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기후위기' 빠진 대선, '기후헌법' 제정하고 '전환예산' 마련하자

[함께 사는 길] 3.9 투표 전에 꼭 봐야 할 27가지 전환 과제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선은 일상이 된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인물과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묻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이 공론장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27가지 전환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8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02 대선,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으로'는 기후·생태위기의 심화로 드러난 지속가능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순한 에너지 부문 정책의 진화가 아닌 사회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 탄소중립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한 △전환체제(탄소중립정부 구성을 위한 4대 정책 과제)의 정비 △전환과제(전환체제가 수행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2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공약이 상기 28대 전환 의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3.9 투표 전에 반드시 비교하고 판단해 주실 것을 독자 여러분과 시민사회에 요청드린다.

ⓒ함께사는길(이성수)


1. '기후헌법'으로 개정하자

현재 헌법의 환경법 조항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것으로 당면한 기후생태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기에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환경권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

△자연의 고유한 가치, 비인간 생명존재의 자연적 기반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제10조, 제35조, 제119조에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선언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특별히 △제35조에는 '환경권을 환경을 더불어 누릴 집단적 권리'로 표현하고, '환경 이용에는 환경보호 책임성 동반'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국가는 시민에게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안정적 기후 보장 책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제120조에서 자연자원의 보전에 국민과 환경단체의 입법행정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2. 기후생태 위기 대처할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청와대에 탄소중립수석을 신설하거나 경제수석실을 기후경제수석실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고 책임자를 부총리(기후에너지환경부총리)로 격상해 모든 부처의 탄소중립예산 선심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관실(에너지전환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한편 각 지자체도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의 체계에 기후환경부시장을 추가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자부의 에너지 정무와 환경부의 기후 정무 기능을 합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여토록 해야 한다.

3.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매년 100조 원 이상씩 투자해 각각 1000조 원의 그린딜 예산을 제시한 데 비해 우리는 2022년 예산 중 탄소중립경제 선도 예산은 2%(11.9조 원)에 불과하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제출한 우리나라 탄소감축(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재생에너지 10GW를 계통에 연결해야 하고 21세기 내 1.5℃ 기후변화목표를 이루려면 이보다 2배씩 계통연계가 필요한 현실이다. '재생에너지 계통연결 전송망 설치를 위한 전환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굴뚝산업의 산업구조 재편 비용(2050년까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대표 굴뚝산업의 저탄소 기술 적용 등 전환비용)도 준비해야 하며,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이러한 탄소중립 전환예산 확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4.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독일, 영국, 중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 한국과 일본만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권이 없다. △환경접보 접근권, 환경행정과 절차 참여권,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오르오르후스 협약에 가입하고 △ 환경단체도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고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어 △기존 법에서 재산권 대상이 아닌 생태계·기후·대기·물 등에 대한 침해 금지와 중지, 기존 침해에 대한 배·보상과 복원 청구의 주체로서 환경단체를 규정하는 '환경훼손법'을 제정해야 한다. 

▲ 태양광발전. ⓒ함께사는길(이성수)

5. 탈탄소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 퇴역을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직업을 새로 구해야 하는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신설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 등을 전환특구로 지정해 해당지역을 지원하는 '전환특구지구' 지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지역별로 차등요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산업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5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6. 탈석탄 목표연도를 2030으로 잡고 실천해야 한다

1.5℃ 목표 달성을 위해 'OECD 국가들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Climate Analysis> 권고). '2035년 이내 전력 부문의 탈화석연료 필요'하다(<IEA>)고 지적했으나 한국 계획은 '2030 석탄발전 발전량 비중 21.8%, 2050년 탈석탄'이어서 국제사회 요구보다 20년 이상 늦다. △2050 이후에도 가동될 수 있는 강릉안인화력,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석탄발전총량제'를 도입하고 '2030 탈석탄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 15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선릉역 포스코센터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포스코와 삼성이 건설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2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7.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8%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 20%, 2040년 30~35%로 목표가 잡혀있다.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선 2050년 60.9~70.8%로 설정하고 있어 계획 자체가 현실 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50 목표를 최대 70.8%가 아닌 100%로 설정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0%로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FIT)와 장기고정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또 △농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에너지공사(광역), 에너지지원센터(기초)를 설립해야 한다.

한편 확대되는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송전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송변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격상시켜야 하고 △민원에 의한 송전망 지중화사업시 국비지원을 50%까지 높이고, 기존 주거지에 신규 송전선 설치 시 지중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송전망사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신규택지 개발 시 사업자가 지중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8. 녹색교통·녹색건축도시 전환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0년 수송부분 탄소 배출 비중은 13.4%인데 동년 모든 차량 중 경유차 비중이 41%인데 반해 전기·수소차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건물부분 탄소 배출 비중은 7%인데 대부분 전력과 도시가스에서 나온다. 수송부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유럽연합처럼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선언해 경유차, 휘발유차, 하리브리드차 등 내연기관 조기 퇴출에 나서야 한다. 명백한 퇴출 연도를 정부가 제시해야 산업과 소속 노동자의 업종 전환을 도울 수 있다.

한편 △시행 중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상의 '2030년부터 500㎡ 이상의 민간 및 공공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필수화' 목표를 '인센티브를 통한 500㎡ 이하 건축물까지 인증' 받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60%로 높이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조직해 나가야 한다.

▲ 영광핵발전소. ⓒ함께사는길(이성수)

9. 탈원전 정책과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운전 중인 24기의 핵발전소가 2022년 말에는 신한울1·2호기 취역으로 26기로 늘어난다. 2030년까지 수명만료 원전은 10기에 불과하고 모든 원전의 퇴역은 장장 2084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사실은 원전 자연사 정책에 다름 아닌 일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용화가 어려운 소형모듈원자로(SMR)나 핵융합기술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보고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막겠다는 세력이 있다.

한국탈핵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탈원전 정책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19대 대선 공약이자 정책과제였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이행해야 한다. △원전 수명 30년 제한과 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SMR, 핵융합,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고속로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지원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핵산업 수명연장을 보조하고 있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야 한다.

10. 원전의 안전 및 규제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사건, 수소제거장치 성능 결함과 그 은폐 시도 등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연속되고 있고 규제기관의 심의기능도 약한 상황이다. △전체 9명 중 2명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늘려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검사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합시켜 규제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10년 단위 원전운영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원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내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해야 한다.

11. 독립적 기구가 핵폐기물 관리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20년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실시한 공론화는 월성원전 영향권역의 하나인 울산권을 배제하고 찬성율이 높은 지역만 대상으로 밀실 진행해 위원장이 사퇴하고 지역사회가 반발(울산 주민투표 94.8% 건설 반대)하는 등 파행했으나 기만적 합리화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결정, 강행했다. 원전 가동이 목표인 공론화를 원전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회에 맡긴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독립적 행정기구 신설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한다.

12.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 기구 설치하고 종합대책 세워야 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향후 해양 오염과 수산업에 악영향을 불러오게 된다. △일본 정부 방류에 대응할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강화,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와 수입금지 확대, 수산물 모니터링 강화 등 일련의 제도적 안전대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광고연구소가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13.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책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금강, 영산강 5개보 처리방안 이행이 지체되고 있고 <한강·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한강,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에 불충분한 예산이 배정돼 효과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대안 실행이 지체되는 사이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확인됐다. 4대강사업 이후 발생한 낙동강 중하류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한 영주댐은 담수 중에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하류가 육화되는 혈세 소모와 이해 충돌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한강 취·양수 시설 개선과 보 수문개방·해체를 서둘러야 한다. △지체되고 있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한 보의 영향으로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조류의 독성이 불러온 보건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본래 용도에서 멀어진 수질오염상을 보이고 있는 영주댐의 용도를 전환하고 그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4. 하굿둑, 보 등 하천횡단구조물 개방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지방하천의 경우 1km당 1.1개의 횡단구조물이 설치돼 기후위기에 결합된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증대에 취약한 현실이다. 또한 이들 구조물로 인해 정체된 수류가 불러오는 수질오염으로 하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위해를 불러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하구 463개 중 228개가 닫힌 하구로 조성돼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기수역이 피혜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으려면 △댐, 보, 하굿둑의 기능·용도를 점거하고 안전성·경제성을 조사평가하여 해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하굿둑 개방 및 해수 유통, 방치된 하천 횡단구조물 철거·개선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한편, 새만금갯벌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호는 호수 수질이 4~6급수로 전락한 채 수심 3~4m 하부수역은 무산소층으로 변해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갑문·지하터널·조력발전·통선문 설치 등 해수 유통을 확대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2급수 수질로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새만금해역 생태계 및 수질 관리, 간척지 이용을 둘러싼 개발계획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간척 및 개발사업 최종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남한강에 설치된 보. ⓒ함께사는길(이성수)

15. 'DMZ 민간인통제구역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발 압력에 노출된 DMZ와 접경지역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명확한 국가비전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북측과 DMZ 보전원칙을 협의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운영을 제안한다. △남측 DMZ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한다. △DMZ 일원의 소유주가 불명확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국·공유화하되 그 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DMZ 내 국·공유지 내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16. 그린벨트 보전 제도 강화와 광역시도별로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완료시 전국주택보급률은 110%에 이를 예정이며 지역 소멸이 국가의제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도권 인구 및 시설 과밀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린벨트는 8차에 걸쳐 총 5397㎢ 지정됐었으나 주택공급 확대 명분의 해제가 이어져 2022년 현재 3829㎢로 축소된 상황이다. 따라서 △더이상의 수도권 주택공급용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2016년 3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중앙정부)가 국가도시공원을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존 지자체 설치·관리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나아가 그 지정요건으로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실상 어떤 지자체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법으로 유명무실화 됐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설치와 도시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사업 지원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17. 탄소중립 역행, 공항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테믹으로 해외 국가들은 공항증설계획을 중단했으나 우리나라는 부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대 지역 신공항 건설을 담은 '공항개발종합계획(6차)'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과 환경성 없는 신공항 건설 계획들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

18. 갯벌 세계자연유산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갯벌 통합관리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5개 서남해안 갯벌은 등재 당시 유네스코로부터 2025년까지 9개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신청을 하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보호를 위한 면적을 확보하며, 기 지정 5개 갯벌에 9개 추가 등재신청 갯벌을 연속유산으로서 통합관리할 계획을 제출하고 갯벌 생물다양성 보호기능 보호를 위한 추가개발을 억제하라는 4대 단서가 붙은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가 취소되는 절반의 등재였다. 유네스코가 요구한 4대 단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과 갯벌관리협력을 통해 '황해 갯벌바다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과학적으로 지원할 '갯벌생태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남북 서해안과 중국 동해안 갯벌의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9.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나고야협약 비준국으로서 2020년까지 관할수역 대비 1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했으나 2021년 현재 2.46% 지정에 불과하고 그 관리체계 또한 해양수산부(해양보호구역), 환경부(해상국립공원), 문화재청(천연기념물)이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먼저 △부처별 보호구역을 통합관리하는 <대통령 직속 해양보호구역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관할해역 2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대양 심해저를 포함한 공해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선도적인 해양보호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20.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 시행중인데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게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이 법 적용을 2021년까지 유예받아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고래를 자원으로 보는 현행 '고래자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고시'는 폐지하고 △밍크고래 등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포유동물 41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표적 해양포유류인 상괭이의 연간 폐사량이 1000마리에 달하고, 밍크 등 대형고래들을 고의적으로 혼획하는 등 불법포획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포경으로 확보된 고래고기 판매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도적으로 혼획한 고래고기 위탁판매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포경을 방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 제주와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함께사는길(이성수)

21.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현행 수산물이력제는 조기, 굴 등 양식어종에 제한 적용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외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차단하기 어렵다. 국내산의 경우도 이력 출발을 어선이 아닌 가공공장으로 잡고 있어 원산지를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산물이력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심각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비 국내 유통 수산물 전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제도를 만들고 실시해야 한다. △하천과 바다의 유해화합물 환경기준을 마련해 수산물 원산지 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과 수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0년 수거 해양쓰레기 총량은 13만8362t이지만 실제 발생량은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막대하다. 예산과 비례적으로 수거량이 늘고 있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쓰레기 발생과 유입을 막아야 한다. 특히 해상 부유 쓰레기가 늘면서 선박사고의 10%가 이로 인한 것이라 △부유 쓰레기 제거를 위한 어민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시행과 같은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편 해상 기인 쓰레기의 75%가 양식장 부표 등 어구쓰레기로서 유령어업(쓰레기 어구에 낚여 바다생물이 죽어가는 일)과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의 현행 '해양쓰레기 제로화 목표연도를 현재의 2050에서 2030으로 앞당기는 정책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23.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2019년 전체 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은 11.7%, 건설폐기물은 44.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40.7%, 의료폐기물 포함 지정폐기물 3.1%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대부분 민간업체가 위탁처리(45.96%)하거나 사업장 자가처리(35.55%)되고, 공공처리 비율은 18.4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정폐기물도 위탁처리비율이 88.85%, 자가처리비율이 10.97%인 반면 공공처리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발생량은 적어도 오염도와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도시권역 밖의 지방 농·산·어촌에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입주했거나 추가 입주가 추진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토양, 대기, 수질오염으로 지역공동체의 농산어업 피해, 주민건강 피해가 늘고 있면서 분쟁도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현실을 개선하려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국가 관리 책임 원칙' 명시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주민 지원과 매립장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소각량 감량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의 농작물이 누렇게 말라 버렸다. ⓒ함께사는길(이성수)

24. 플라스틱세(폐기물 부담금)를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실행계획이 생산단계 감축보다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치우쳐 폭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자원순환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 전반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도 감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제와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세(폐기물부담금)'를 현재의 폐기물부담금 kg당 150원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0.8kg당 1000원으로 인상, 현실화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해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생산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플라스틱 선순환을 위한 규제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5.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대책과 지역주민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산업단지에서 징수하는 각종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둔다. 그러나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인한 노동자, 주민 건강피해와 각종 폭발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의 위험 예방과 피해 보상,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이나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더구나 각종 환경오염이 주요 현안인 곳인데도 기존 환경출장소를 폐쇄해 상시적 환경관리·감독이 없는 현실이다. 신속히 △기존 환경출장소를 부활시키고 없던 곳에는 신설해야 한다. 한편, 환경법이 없던 1970년대 낙동강 상류에 세워져 가동을 시작한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은 폐쇄 후 정화가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8~2021 오염상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기존의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지역을 비롯한 낙동강 전역의 중금속 오염대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26.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표시 및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확인하려면 2017년 환경부가 생산기업들과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응한 기업 제품만이 가능하다. 참여가 기업 자율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표시제'를 도입해 제품 전 성분과 함유된 화학물질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들이 손쉽게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7. 환경부 '화평법'을 '화학물질 정보관리 기본법'으로 바꿔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국가 화학안전관리체계의 근간을 담당하는 '화학물질 정보관리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행안부, 소방청, 식약처 등에 분산돼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을 해소하려면 △환경부 산하에 가칭 '화학물질청'을 신설하고 이 기관에 국내 유통 전체 화학물질을 등록시키고, 평가토록 하는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후 '화학물질청'이 각 부처와 기관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에 기반해, 각 부처는 각각의 법률에 제정된 환경·작업장(노동자)·제품(소비자, 어린이, 여성) 관련 노출평가를 실시하여 △제품안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플라스틱 뚜껑들. ⓒ함께사는길(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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