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제자를 성추행·성희롱 해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장기근속상과 순금 3돈의 포상 결정이 내려져 학교가 '2차 가해'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A교수는 교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학교는 A교수에게 10년 근속상과 금 3돈의 포상을 수여했다. 총학생회 측에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A교수에 대한 포상이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포상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포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포상 결정은 총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당시 총장은 김인철 후보자였다. 윤 의원이 입수한 '한국외대총학생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학교 측은 "(미투 문제는) 이미 장기근속 포상 기준인 기간이 채워지고 난 뒤에 일"이라며 "규정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학내 규정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으나, A교수의 10년 근속 조건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에 이미 충족 돼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김 후보자가 학내 미투 사건이 잇달아 터진 2018년 초 "외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통해 "(미투) 제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한 점을 지적하며 "김 총장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 A교수를 장기근속 포상까지 하며 학생들의 피해와 분노를 가중시켰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고발부터 징계, 근속 포상까지의 일련의 일들이 김 후보자가 총장일 때 일어난 일"이라며 "김 후보자를 비롯한 대학 측이 A교수가 금 3돈을 포상받은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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