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처 장관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10일 지적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청문회 후 나온 시민 사회의 공식 논평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자신은 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피해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할 뿐 "채널A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지,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검찰과의 유착을 어떻게 차단할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더 큰 문제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에 적합한 인식과 식견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국사회의 화두인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법무·검찰 행정을 총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으로 자신이 임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한 후보자가 설득력 있게 밝혀야 했으나 그 같은 인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이전 과거 정부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법무부 보직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법무부가 검찰을 적절히 감독하고 견제하기는커녕, 거꾸로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여 검찰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과거 이력이 한 후보자를 두고 "법무부장관 자리에 현직 검사가 내정되면서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한 후보자 인식을 두고 "그 동안의 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소불위 권한에 비례하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며 한 후보자는 "검찰무오류주의와 검찰지상주의적 관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즉,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검찰이 통제력을 잃은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한 후보자의 장관 취임을 두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인가 혹은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외려 부차적"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직할 통치하고 검찰과 검찰출신 인사들이 정부요직을 장악하며,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출신을 행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검찰공화국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한 후보자가 자신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도 "비판을 막고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입막음소송과 유사한 행태"고 "게다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행한 국민에 대한 고소"라며 "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직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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