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 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