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시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해당 요구안이 "행정조치 등 윤석열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섭을 요구했다. 배달·택시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플랫폼노동찾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부의 플랫폼 노동 보호 방안이 나오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정부와 만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부여 △알고리즘 검증기구 구성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틀 마련 △플랫폼 노동자에게 쉴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최저임금 보장 방안 마련 등 5대 요구를 발표했다. 요구안의 핵심인 플랫폼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의 경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 권고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플랫폼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플랫폼기업과 다른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사용자책임, 연대해서 져야 할 사용자책임은 있다"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플랫폼기업이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도 "일감의 배정이나 프로모션 등 자리배치 역시 플랫폼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며 "플랫폼은 사용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일감을 알려주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관해 이들은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이며 알고리즘 검증은 근로감독"이라고 주장했다. 일감을 어떤 원리로 배정받는지에 따라, 건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평점과 등급에 따라 계정 정지나 일감배정 불이익 등 사실상 징계나 해고의 효과를 내는데 이 모든 사항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츠와 라이더유니온·배달플랫폼지부가 벌이는 단체교섭,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벌이는 단체교섭에서도 핵심 의제와 쟁점이 적정 배달료와 단가 문제와 함께 알고리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이나 다름없기에 고용노동부가 '알고리즘 검증기구'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최소한의 노동법 관련 규범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근로감독'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되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디지털 혁명, 제4의 물결 등으로 플랫폼 자본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사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조정에 속박되어 자기 소모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 만나서 교섭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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