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편함 해소 필요"
앞으로 가장 큰 코로나19 대책의 변화는 그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다. 현재는 국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이 같은 입국자 대상 제한조치가 점차 정상화하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국내 관광업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당 조치 실효성이 낮아진 지금 입국 전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여름철 재유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면서 우리 국민이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입국 후 1일차에 실시하는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국 후 자가격리도 지금처럼 권고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현행대로 격리를 권고한다"며 "오히려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 만큼 기존보다 더 철저하게 (격리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추석 귀성길 기차서 취식 가능
한편 정부는 이날 다가오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추석인 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추석 연휴 나흘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인구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면제가 부활했다. 예전처럼 휴게소와 버스 및 철도 내에서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동 시민이 코로나19 이전처럼 일상적인 귀성길을 이용하도록 하되, 방역관리 인원은 대거 배치하기로 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19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공항에는 140명을 추가 투입한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도 금지된다. 이번 BA.5 유행이 끝나가면서 올 초겨울 즈음 코로나19 새로운 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처음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2가 백신(개량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총 4종의 2가 백신이 개발 또는 허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4분기 중 모더나의 2가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의 2가 백신은 BA.1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으로, BA.1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 대비 1.75배의 중화항체가가 더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A.4와 BA.5 변이에 대응해서도 기존 백신 대비 1.69배의 항체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접종 1순위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와 근무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연령층이다.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 거주자다. 이들 1순위와 2순위 접종이 끝나면 18~49세 일반 성인의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희망자에 한해서만 접종이 이뤄진다. 접종간격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마지막 접종일 혹은 확진일로부터 4~6개월 즈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오는 1일부터는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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