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거짓 해명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자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던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전 대표가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과 김 전 대표, 김은혜 대통령실홍보수석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장악된 경찰의 노골적인 편들기이자 비굴한 봐주기"라며 "곧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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