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막말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해당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면서다. 이에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여당이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 있다"며 항의했다. 100여개에 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구사대를 동원한 대우조선해양의 폭력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은 적 있는가"라며 "'불법은 안 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왜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여성 시민이 <시사인>에 보내온 현금 4만7000원으로부터 유래했다. 이 4만7000원은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으로까지 확대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 개정이 그 핵심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노조법 2조의 핵심 내용이다. 3조는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7대 과제에 해당 법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반대와 경영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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