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이 대외국에 취한 조치로 유일하게 남았던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사실상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조치 중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은 셈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입국자의 격리 의무와 입국 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입국 1일차 검사 의무까지 사라지게 됐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취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 중대본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겪은 이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해외 이 내용을 포함한 방역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들 시설의 접촉면회를 금지해 왔다. 관련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음성임을 확인받은 후 원하는 때에 입원·입소자와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여태까지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만 외출이 가능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제 코로나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올 겨울 다시금 유행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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