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유 총장은 '대통령실 인사와 몇 번이나 연락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수차례 거부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법적 사유 없는 국정감사 증인의 답변 거부는 위법행위다.(☞관련기사 : 유병호, '문자 논란' 전엔 대통령실과 연락했나?…"답변 거부")
유 총장이 지난 5일 이관섭 대통령실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보도 관련 해명 자료를 낸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데 대해 박 전 원장은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왕 수석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건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유 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 돼 답답하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자 박 전 원장은 "그건 쇼"라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변 거부한다고 그러지 않나.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오만방자한 일이 나올 수 있나. 법사위에 제가 있었으면 그대로 안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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