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가지 직종으로 구분해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서로 역할이 분명하지만 간호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 내에서 보조적인 역할 만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간호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간호돌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제도화와 근거법 마련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우려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만성기 질병으로 질병구조가 바뀌면서 간호와 돌봄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간호법은 저 같은 중증 환자이자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은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중증 환자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 혈액 검사, 채혈 등 간단한 처지나 검사를 위해서 매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간호사가 와서 채혈을 하면 좋은데 부를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병원과 의사는 편할지 모르지만 국민과 환자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강 활동가는 또 간호와 간병서비스의 통합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큰 병에 걸리면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간병 비용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병비를 비급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간병비용은 비급여에도 끼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환자가 비용을 지불해도 사적 계약인 간병인에게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비용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수를 계산할 때에도 관련 항목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간병비는 최근 12-15만 원 정도로 비용이 올라가 있어요. 중증환자일수록 간병 비용을 더 요구해 한달 입원하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은 엉망입니다. 간병인 중 태반이 간병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이고, 현재 상황은 비용과 질의 문제 모두를 놓치고 환자와 가족은 고통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는 "간호와 돌봄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퍼즐이자, 헌법으로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적 돌봄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이가 언젠가는 겪는 문제입니다. 질병, 사고, 노화, 장애, 누구도 간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만 벼랑으로 떠밀립니다. 간호 돌봄을 헌법상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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