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감사대상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외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기관장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별로는 국방부 7명, 해경 6명, 안보실·통일부 각 3명, 국정원 1명 등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을 몰아간 핵심 인물을 서 전 실장으로 지목했다. 감사원은 "안보실은 해경에서 월북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주요쟁점/대응요지'를 작성한 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4차례 전달했다"며 "이들 기관이 자진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안보실은 북한 해역에서 고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등 주관부처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 회의도 미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해당 기관들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안보실은 해당 공무원이 피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격 이튿날 새벽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를 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사건 당일) 18시 36분경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보고망을 통해 당시까지 파악된 상황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상신한 후,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19시30분경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미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경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기존 증거 은폐, 실험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생활 공개 등 사실과 다르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특정 정황을) 사실확인 없이 월북 근거·동기로 삼거나, 확인된 증거는 은폐했다", "인위적 노력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분석결과를 왜곡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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