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을 이유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18일 양금희·장동혁 등 국민의힘 의원 14인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재난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영업 환경이 변화해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 근거 조항인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29조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최 의원은 "재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재난 피해 지원 대상과 근거가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10.29 참사 일대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