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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보호?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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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보호?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尹정부 적대적 노동관에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법 관련 오해를 풀고 취지를 명확히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이 대표는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는 만큼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조건이 퇴화되고 있다면서 "국민 대부분이 가혹한 손배 가압류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불법 폭력파업을 보호하는 법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명칭 변경을 제안했었다. 이 대표가 최근 노동 이슈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가시화하는 등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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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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