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변협은 100여 명 내외 변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변협은 28일 서울 종로구 이태원 한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지대를 제외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변협에서 지원해 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발표했다. 변협은 참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미래의 국민 안전을 위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률지원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진상규명팀, 피해자단체를 결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소송지원에 나서는 피해자지원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된다. 홍지백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은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수사 기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 또한 "피해자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 미비한 수사가 더 충실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변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특위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변협 측은 현재 희생자 10여 명 정도의 유족들이 특위 출범 이전 변호사 개개인에게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족들 의견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민사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며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피해자나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며 "피고가 누구인지는 수사 결과 책임이 규명되면 책임자가 속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변협은 이미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족들에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의 협조도 향후 유족 의사를 존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피해자 법률 지원도 외교부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 위원장은 "외국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며 "외교부를 통해서 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자 유족들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변협이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다. 변협은 피해자 지원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이번 참사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이며 현행 재난 안전 관련 법률에도 이런 형태의 사고에 대비한 내용은 없다"라며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일정 면적에 몇 명 이상 인원이 모이면 이것을 통제해야 하는 의무 부과 등이 새로운 법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의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려워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유족이 명단 공개를 한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요청이 있으면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협은 다음 달 1일 실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사항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변협은 과거 참사와 달리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직접적으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향후 회의를 거쳐 유족들에 대한 접촉 방향, 소통 채널 등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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