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 한겨레 간부 A 기자가 추가로 3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 원을 A 기자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같은 해 A 기자가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김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6억 원과는 별개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내놓은 3억원에 자신의 돈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낸 6억원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100만원씩 주고 쳤다고 했다"며 "기자들 로비를 해서 대장동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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