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10일 서울시 등을 종합하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6억145만 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총 75차례의 지하철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전장연이 새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관련 조치가 현실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장연과 오 시장의 면담 성사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됐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초강경 대응 방침이 법정으로 이어짐에 따라 양측의 의견 조율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오 시장은 일단 전장연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장연은 전체 장애계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전장연의 시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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