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국회 다니는 변호사'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좋은 입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통상 한 주일에만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입법안이 쏟아집니다. 20대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해도 2만4141개에 달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16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니, 1주일이면 100건 가까이 법안이 새롭게 발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말까지 실제 통과비율은 40% 수준이니, 대략 1만5000개나 되는 법안은 모두 국회 임기 말 폐기처리되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 중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내용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보도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법안처리를 둘러싼 정치뉴스도 매일매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의 기술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지면이 짧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법안이 가지는 정치·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떻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에 언론에 비추어진 모습만으로는 알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법안은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정당의 색채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산업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의원 개개인의 소신, 이에 조력하는 보좌관의 창의성과 노력…. 크고 작은 법안들은 모두 이러한 피땀들이 모여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물론 그 노력이라는 것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말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온전히 주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좋은 입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체 국회의원의 실력 향상과 나라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이러한 노력들을 주목해 발굴해보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힘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와 같이 양극단의 정치 양극화 현상 속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법안이 가지는 시의성, 창의성, 적절성 .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법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하는 곳입니다. 공익과 사익, 또는 정치적인 이익이 엇갈리는 곳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가 가진 중지를 모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이러한 원칙에 주목하겠습니다. 형식은 매 연재마다 1~2개의 유의미한 법안을 놓고, 그 법안과 관련성이 있는 기존의 법안을 다룹니다. 여야를 불문합니다. 100여 개가 넘는 발의 법안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의 임의적인 선정이 될 수 밖에는 없는 점은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은 법안'의 기준은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 둘째, 사회갈등의 해소 노력,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넷째, 경제·사회 현실과의 간극을 해소, 다섯째, 국민주권의 강화 등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입법이 좋은 입법임은 국회관계자들은 물론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는 30일부터 격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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