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2년간 약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비용은 시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시간 손실 등에 시간당노동생산성가치·평균시간가치를 적용해 추산됐다. 앞서 공사 측이 제기한 전장연 대상 손배소송의 손해배상액과는 다른 비용이다. 공사는 이날 전장연 측 시위로 인해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82회에 걸친 지하철 운행 지연이 발생했으며,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의 지연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로 인해 승객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약 150만 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시위 이전처럼 이용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한 공사는 해당 규모의 탑승 승객들이 겪은 '출근 지연 시간' 등에 시간당 노동생산성가치를 적용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시위로 인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도 평균시간가치를 적용해 5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두 비용을 합치면 4450억 원이 된다.
당초 이날은 면담 방식을 두고 충돌하던 전장연과 서울시 간 면담 협의의 마지막 날이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 중이었지만, 서울시가 전장연 이외 장애인 단체들을 함께 배석하는 합동면담이 아니면 전장연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면담 성사가 결렬됐다. (관련기사 ☞ 전장연과 '비공개 합동 면담' 주장하는 오세훈 속내는?)
면담 예정 시간인 19일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날 예정된 면담은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이에 오는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와 시의 '사회적 손실비용'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공사는 20일 예정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도 시위 역사에 대한 열차 무정차 방침을 공지했다. 시와 공사 측의 사회적 손실비용 추산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전장연 측 시위의 명분 자체가 '비장애인 시민과 달리 이동에 있어 일상적인 피해·손실을 겪고 있는 장애인 시민'의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중앙지법의 '5분 이내 탑승' 조정안을 거부하며 "(지하철은) 1분도 늦으면 큰일"이라 말하자 "장애인이 일상을 함께 하길 기다려온 1156만 3200분(지하철 시위가 이어져온 22년을 분으로 환산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가" 되물었다. 지난해 4월엔 엘리베이터 등 시설의 부족으로 일상적인 '시간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육아용 유아차 이용자,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연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행위로 인해 "열차 운행 불능 손실, 열차 지연 반환금,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인건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장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당시 '열차운행 불능 손실'로 약 4억3709만 원, 인건비 1억5427만 원, 지연 환불금 962만 원 등 총 6억145만 원의 손배액을 전장연 측에 요구했다. 다만 지난 1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내용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은 '공사가 불능 손실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승객 1인당 평균 수익금을 2021년 기준 998 원이 아닌 1250 원으로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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